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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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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을 앞둔 상태에서 이민법원(Master Hearing)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자진출국을 앞둔 상태에서 이민법원(Master Hearing)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NJ Legal이 안내하는 필수 조치와 절차**
이민 절차 중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또는 단순 출국을 계획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 중 하나가,
이미 출국을 결심한 뒤 **이민법원으로부터 Master Calendar Hearing 출석요구 통지서(NTA Hearing Notice)**를 받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나가면 이 사건은 자동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문의하시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이민법원은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 또는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추방명령(in-absentia removal order)’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자진출국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원 절차를 정식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추방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미국 재입국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NJ Legal은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합니다.

1. 자진출국 예정자에게 이민법원 Hearing Notice가 발부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① 자진출국 의사만으로는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원 사건은 본인이 미국을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Hearing 날짜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조건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향후 미국 비자 발급, 가족초청, ESTA 입국 등에 심각한 제약이 됩니다.

② 법원에 정식으로 대응하고 사건을 종결할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의 공식 사건 수임(EOIR-28 제출)
  • 자진출국 의사 확인서 및 Motion 제출
  • Hearing 당일 변호사 출석(Webex 또는 대면)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in-absentia 추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NJ Legal이 수행하는 표준 절차
자진출국을 앞둔 고객에게 NJ Legal이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의뢰인의 출국 일정 및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
  • 계획된 출국 날짜
  • 항공권 확보 여부
  • 향후 미국 방문 의향
  • 법원 출석 가능 여부
이 확인 절차를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2. 변호사 공식 등록 (EOIR-28 제출)
이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NJ Legal이 사건의 공식 대리인이 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법원은,

“본인은 Webex 출석 불가, 변호사만 Webex 출석 가능”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한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3. 사건 종결을 위한 Motion 제출
고객의 상황에 따라 NJ Legal은 다음 문서 중 하나 또는 복수 문서를 준비합니다.
1) 자진출국 요청(Motion for Voluntary Departure)
승인 시
  • “추방”이 아니라 자진출국 기록으로 남습니다.
  • 향후 미국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2) 모든 구제신청 철회(Motion to Withdraw Applications for Relief)
고객이 더 이상 미국 내 이민 혜택을 신청할 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공식 통지합니다.
3) 변호사 단독 출석 요청(Motion to Permit Appearance by Counsel Only)
이미 출국했거나 출국이 임박한 경우,
고객 대신 변호사가 출석하도록 허가하는 요청입니다.

Step 4. Hearing 당일 NJ Legal 변호사가 출석
고객이 해외에 있거나 이미 출국했어도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단독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VD(자진출국) 요청
  • 사건 종료 요청
  • 구제신청 철회
  • DHS와의 합의 조정
  • 심리 연기 또는 종결 협상
이 출석이 바로 불출석 추방명령을 방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Step 5. 출국 이후 필요한 자료 제출(선택사항)
필요 시 NJ Legal은 다음 문서를 준비하거나 제출합니다:
  • 항공권 및 탑승 기록
  • 한국 입국 도장 또는 입국확인서
  • 출국 사실 진술서
  • Court 또는 DHS 요청자료 대응
이는 향후 미국 비자 신청 시 고객의 이민기록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왜 NJ Legal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가?
✔ 단순 출국은 사건 종료가 아니다.
✔ Hearing 불출석은 자동 추방명령이다.
✔ 추방명령은 미래 미국 입국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 변호사를 통한 VD 승인 시 ‘추방기록 없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
✔ 이미 해외에 있어도 변호사가 사건을 정리해줄 수 있다.
NJ Legal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고객이 추방 없이 깔끔하게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론 – 자진출국 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약
  • Hearing Notice를 받았으면 출국해도 사건은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
  • 법적 대응 없이 출국하면 **추방명령(in-absentia)**이 자동으로 떨어진다.
  • 추방명령은 향후 모든 미국 비자에 치명적이다.
  • NJ Legal이 개입하면 변호사가 고객 대신 출석하여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다.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Voluntary Departure 승인 후 출국이다.
———————————————————————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까다로운 이민·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민, 유학, 결혼·이혼, 각종 법률문서 등
정확하고 신속하게 승인까지 함께합니다.
신뢰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 NJ Legal Documents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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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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