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청인 커플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그 시 점에서 결혼한지 만2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한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2년이 넘은 사람은 조건이 없는 정상 영주권을 받습니다.
‘정상’영주권자 신분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건을 떼내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어 추방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것이든, 아니면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고 이민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함께 신분변경을 했거나 이민한 자녀도 이 조건부를 떼 내려면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수수로 590불과 함께 신청서 Form I-751을 접 수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접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알아서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서와 보완서류를 접수했다는 영수증을 받아 두도록 합니다.
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영주권’도장을 받았다면 인터뷰를 받은 날이 영주권 날짜이고,모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입국한 날이 됩니다.
접수기간의 계산은 결혼식 날이나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혹은 우편으로 진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 하십시요. 90일 접수기간은 신분변경 인터뷰에서건 이민한 날짜이건 간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21개월이 될 때 시작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시간에 접수를 하면 다시 6개월 동안 합법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이민국은 이 기간동안 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고해 줍니다. 이 사이에 모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면 여권과, 영주권, 이민국에서 받은 공식 접수증(우편물 수령증이 아니라)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Form l-751은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 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 쌍방이 함께 서명하는 ‘공동’ 청원서입니다. 이민국에서도 아무리 순수한 결혼이라도 2년을 넘기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쪽의 사망이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그 외에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서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특히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심각한 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 청원서에서 시민권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청서는 제 때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2년전 인터뷰 때에 제출한 것들과 비슷한 종류이지만 날짜는 최근 것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부부 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가 있고 공동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소득 세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증거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신고서를 첨부할 것. 그리 고 배우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편지와 보완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학대로 인한 이혼서나 신체적 학대에 대한 경찰 진술서 같은 것들이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Form I-751이 승인이 나면 이민국에서는 ‘진짜’ 정상적인 영주권을 보내 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 결혼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인과 인터뷰할 일시를 알려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도록.하십시요.
이렇듯 I-751조건해제 신청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문인과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