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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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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규정

지난 2008년 11월 26일부터 종교비자의 규정과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의 종교비자 (R-1) 및 종교이민 (I-360) 의 자격요건과의 차이가 많습니다. 새로운 종교관련 규정은 종교비자 청원서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 먼저 접수되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모든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서는 새법이 적용됩니다. 또 한 연방항소국 (AAO)에 계류중인 서류들도 새법에 따라 심사를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민국 (USCIS)을 통한 종교비자 변경 및 연장 뿐 아니라 이민국의 청원서 심사 없이 직접 해외 영사과를 통한 종교비자 (R-1)발급이 가능했으나, 바뀐법은 이민국에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사관을 통한 종교비자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비자 (R-1) 청원서가 이민국을 통해 허가가 난 경우에는 언제든지 H-1B나 L-1비자와 같이 청원서에 의한 R-1 비자 발급 절차를 해외 영사과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민국을 통해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청원시 3년, 연장시에2년, 총 5년 까지 종교비자 (R-1)를 받았습니다. 해외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체제목적과 영사의 재량에 따라 한번에 1년에서 5년까지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신규 규정은 미국내에서 처음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허가가 난 종교비자(R-1) 청원서에 의한 비자발급의 경우 30개월을 허가하며, 1회 연장에 한해 30개월을 허가하여 총 5년까지 미국내에서 종교비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종교비자 관련법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이후 청원서 심사과정에서 이민국이 종교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초청기관에 통보하여 실제조사 (Onsite Inspection)을 나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민국은 실제 청원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사실인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초청기관의 고용능력여부, 사실에 근거한 합법적 직책여부및 직무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실사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국은 거절 통보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자는 한번 더 보완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류가 이민국의 의심이나 질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과거에는 종교자는 반드시 Full-Time 직책만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은 최소 20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책이면 Part-Time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비자 신청시 일반적으로 2년동안 같은 종교의 교단 (Same Religious Denomination)에 종교자로서의 소속증명을 요구하나 새로운 법은 안식년이나 종교와 관련된 단기간의 학업 기간등을 Membership기간에 포함시켜 주도록 이전보다 더 관대하게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종교비자/이민 청원서는 이전의 청원서에 추가적으로 고용주의 증언양식 (Employer Attestation)을 포함시켜 보다 상세한 초청기관의 정보및 청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증언양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초청기관의 전체 회원이나 신도수, 초청기관의 직원수, 지난 5년간 초청기관에 고용되었거나 현재 고용중인 종교비자 (R-1) 그리고 종교이민 수혜자의 수, 지난 5년간 초청기관으로부터 청원을 받은 종교비자 (R-1)/그리고 종교이민 수혜자의 수, 현재 초청기관이 초청하는 종교 비자 수혜자및 그 가족이 지난 5년간 종교비자 (R-1)/종교이민의 혜택을 받은적이 있는가의 여부, 현재 초청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 각각의 Job Position과 구체적인 업무 내역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청기관은 상기의 정보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반드시 초청기관의 담당 Officer는 새로 추가된 고용주의 증언양식 (Employer Attestation)에 서명해야 합니다. 종교비자 소지지가 일을 그만둔 경우 고용주는 종교비자 소지자가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 사실을 서면으로 이민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단소속증명 (Denominational Membership) 의 뜻은 종교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내 초청종교단체가 소속한 종교교단과 같은 교단에 종교비자 신청자가 소속됨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초청종교단체가 미주한인장로회, KPCA-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에 소속된 경우와 종교비자 신청자가 지난 2년동안 소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소속일 경우는 같은 교단으로 인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비자는 종교비자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2년 이상 같은 교단 소속증명서를 요구하나, 서로 다른 두 교단의 총칙 (By-Law)을 기준으로 이민법이 규정한 두 교단의 교회조직형태,예배형식,교리,훈련형식,종교의식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초청하는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단의 이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이 규정한 종교적 교단이란,어떤 일정한 교회조직의 정치 (Ecclesiastical Government) 에 의하여 통제되고 운영되는 신앙인의 종교 그룹이나 단체를 뜻합니다. 이민국은 어떤 종교교단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정치제도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교회조직의 정치(Ecclesiastical Government)에 요구사항을 자체적인 내부정치나 조직체계에 관한 설명을 총칙 (By-Law)등을 통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만족시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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