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를 갖고 계신분들이 종교이민을 신청하고 하염없이 결정이 날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애가 타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둔 경우 장학금혜택이나 학자금 융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들의 나이가 21세에 근접할 경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민국에서 특히 종교이민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실사작업을 더욱 강화한 이유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이민 신청자들중 일부분이 허위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종교이민에 대한 승인케이스를 접할수 있는것으로 봐서 종교이민에 대한 승인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보다는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방법은 자격조건이 되는 목회자분들이 노동허가과정이 필요없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즉, 많은 목회자분들이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후에 그리고 종교인 신분으로서 2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신후 종교이민을 신청하곤 했습니다.
특히 3순위 취업이민이 5~7년 이상 걸리게 되면서, 3 년정도의 짧은 기간안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어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종교이민의 승인이 언제가 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꼭 종교이민을 고집해야만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 취업이민 방법으로의 방향선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취업이민에서 신청자가 사업체에 취직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나 성당, 사찰에 취직하는 형태로 일반 취업이민을 신청 하는것 입니다. 특히 2순위 (석사이상의 고학력 또는 학사학위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로 진행할경우, 종교이민 신청보다 오히려 기간이 더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년이라는 종교비자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취업이민을 할 경우 이민청원서는 법적으로 숫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교이민 (4순위)과 다른 취업이민을 동시에 진행하는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종교이민 신청자가 동시에 가족이민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와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지체 내지 지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종교관련자들이 특히, 카톨릭의 경우 외국인 신부와 수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종교이민 승인지연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불만들이 이민국의 정책에 어느정도 반영이 될지는 알 수 없기에, 다른방법으로 전략적인 방향선회를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언제 이민국에서 실사작업이 나올지 모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노동허가증을 받으신 분은 유효기간 확인을 잘 하시고 기간만료전에 반드시 노동허가증 갱신작업등 신분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이민국에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신청인의 종교단체 2년 경력 요건 미달, 종교 관련 직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자료 불충분, 스폰서 종교단체의 자격 미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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