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는 또는 미국에 새로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존의 또는 설립될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으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만약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이 미국에 아직까지 고객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지사나 사무실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지사나 사무실을 세울 계획이라면 이때 주재원비자는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사의 대표자도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시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의 수는 비자발급 시 고려사항이 되지 않기에 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재원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먼저 이민법에서 규정한 주재원비자 발급요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면 첫째,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사와 지사간의 법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법은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중역(Executive), 지배인(Manager) 또는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은 주재원비자 발급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이상 근무조건을 이행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는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년간 고용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풀타임(Full-Time)이었고, 중단없는 고용이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의 비자기간은 파견되는 주재원의 임무와 미국내 회사의 설립시기에 따라 각각 다르며, L-1A의 경우 최대 7년간, 그리고 L-1B로 파견되는 주재원인 경우 최대5년간 주재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의 신청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사가 Petitioner가 되어 이민국에 I-129 Petition을 신청한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재원비자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주재원비자는 취업비자와는 달리 쿼타가 없습니다. 둘째, 미국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중역이나 지배인 같은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없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며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반해 주재원비자의 단점으로는 중역이나 지배인으로서는 7년을, 전문지식소유자로서는 5년을 미국에 최대한도로 체류한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이 되질 않습니다. 둘째, L-1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지사간의 법적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사와 지사간의 법인관계 또는 소유권 구조가 변화하면 주재원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비이민비자들에 비해 비자발급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는 주재원비자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회사들이 그 동안 주재원비자를 남용하였기 때문에 그 심사나 절차들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이민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가능한 한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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