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C
New York
Wednesday, November 5, 2025
spot_img

주정부가 임시노동비자 만든다

커티스 연방하원의원 법안 상정
3년기한 특별비자 스폰서…각 주정부에 비자할용 권한 부여

각 주정부가 임시 노동자를 위한 특별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존 커티스 연방하원 의원(공화)이 19일 상정한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 2019’(State Sponsored Visa Pilot Program Act of 2019)은 주정부 재량으로 임시 노동자들에게 3년 기한의 특별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각 경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비자 스폰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또 법안에 포함된 규정을 준수하는 각 주정부는 차기연도에 더 많은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 배정된 비자 수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안은 수요에 따라 각 주에서 합의해 배정 비자 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커티스 의원은 “각 주 마다 고유의 특화 산업과 고용 기회가 있지만 현재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민 시스템은 이같은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민 체계에서 각 주정부의 권한을 부여해 필요에 맞게 비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호주에서도 각 주정부가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