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불체자에 시민권 획득 ‘바이든표 이민법안’공개, 의회 통과여부 관심집중
세금보고 등 충족시 5년뒤 영주권, 3년뒤 시민권
1986년 이후 대규모 이민개혁안 내는 족족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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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반대 만만치않아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
한인사회 “망가진 이민 시스템 개정 전폭적 지지”
미국 내 불법체류자 1천100만명에게 8년 뒤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18일 공개됐다.
남쪽 국경에 장벽까지 세우며 불법이민에 강경일변도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확 뒤집는 것이다.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담아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민개혁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드리머’엔 즉각 영주권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서류미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일할 수 있다. 또 5년 뒤 세금 신고 여부와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한 뒤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조치의 대상인 일명 ‘드리머'(Dreamers)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로 대부분 중남미 출신이다.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것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크고 대담하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경제적·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쿠바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한 메넨데스 의원은 매번 이민개혁법안 추진에 앞장서 왔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6년 30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합법화한 이래 시민권 획득과 관련한 대규모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이번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5년만의 대규모 이민개혁인 셈이다. 임기 초반에 이런 이민법안을 내놓은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실기(失機)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공화당과 협상 문 열려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발의한 그대로 법안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법안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회 통과를 위한 공화당과의 협의에 열려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 36년 있었다. 법안이 발의될 때와 마지막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는 법안 내용 모두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경일변도의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민개혁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아왔다.
한편 민족학교는 “현재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며 “이는 올바른 길로 나가려는 시대의 발걸음이자 미국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지난 정부의 잔혹한 반이민 정책 아래 고통받던 이민자 커뮤니티를 치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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