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을 손에 쥐고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을 떠나지 못한 채 근심으로 세월이 보내는 이들이 있다. 추방명령의 멍메를 진 사람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각자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추방명령을 받고 시간이 지났더라도 전과기록이 없고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같은 영주권 취득 자격을 갖추었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심 신청(motion to reopen)을 해서 추방재판이 다시 열리게 해야 한다. 재심 신청은 최종 추방명령이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민 판사 혹은 BIA에 할 수 있다. 이민 판사의 추방 명령을 BIA에 항소했다면 재심 신청도 BIA에 해야 한다.
이 재심 신청은 원래 추방명령이 나온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재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 90일이 지났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첫째, ICE 측에 먼저 재심 신청의사를 밝히고 재심 신청서 제출을 공동으로 하자고 요청해야 한다.
ICE와 공동으로 재심신청을 하면 재심신청 기간과 횟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ICE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케이스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만약 ICE이 협조를 거부하면 남은 방법은 이민판사나 BIA에 직권으로 추방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재심 신청을 늦게 해도 받아 주는 조건은 있는가?
재심 신청을 추방명령이 나온 지 90일 이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재심 신청의 지연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 과실, 사기, 정보의 실책, 관련법의 개정 때문에 도저히 재심 신청을 제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본인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추방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추방명령을 그대로 두면 추방명령이 나온 후 10년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도 해결책은 재심 신청이다. 궐석 추방 명령서가 나온 방식에 따라서 재심 신청 절차가 다르다. 추방재판 일정통지를 아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재판이 열린 결과 추방 명령이 나온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아무 때나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공항이나 육로로 들어오면서 추방재판에 넘겨진 후 추방 명령을 받는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 절차가 다르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을 때 굳이 추방 명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USCIS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의 영주권 심사의 권한이 USCIS에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신청을 이민판사에게 할 수 없다. 이런 케이스의 문제점은 현재 나와 있는 추방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킬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해결책의 하나는 ICE측과 공동으로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다.
-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추방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 나중에 USCIS에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추방 명령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신청이 거부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USCIS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지방 법원에 USCIS가 관련 법률해석을 잘못 했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글/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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