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체들,“트럼프 취임 후 재입국 어려워질 수도”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8,000여명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포함, 74만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에 대한 해외여행 주의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간 대통령에 취임하면 첫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해외여행 중인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자칫 재입국이 불허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추방유예 청소년 재학생이 많은 일부 대학들과 이민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해외여행 주의보가 확산되고 있어 추방유예 청소년들 중에는 계획했던 겨울방학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려지고 있다.
LA이민자인권연대(CHIRLA)의 앤젤리카 살라스 사무국장은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내년 1월 20일 전에는 반드시 미국에 재입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자가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부터 재입국 절차나 추방유예 정책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추방유예(DACA) 정책이 중단될 수도 있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1월20일 전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재입국이 불허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서다.
이민자 단체들 뿐 아니라 일부 대학들도 재학생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캘스테이트 대학(CSU) 관계자들은 재학 중인 추방유예 학생들에게 대통령 취임식 날인 1월 20일 당일에는 미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뉴욕시립대측도 추방유예 재학생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윌리엄 스탁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은 “추방유예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오퍼레이션 메모’와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간단하게 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당분간 해외여행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여행허가서를 받으며 해외여행과 재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여행허가서를 받은 추방유예자는 2만 2,000여명에 달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