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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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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캄보디아계 CA 주민, 5년만에 귀환

마약 관련 혐의로 추방됐던 캄보디아계 미국인이5년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S.F. 지역 언론 ‘S.F. Chronicle’은 행정기관의 실수에 의해서 추방됐다가 지난 1월29일(수) 돌아온 CA 주민 스토리를 전했다.

35살의 속 로응은 Fresno에 거주하던 캄보디아계 미국인으로 지난 2012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속 로응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 기소로 인해서 연방관세국경보호국, US CBP에 의해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는 절차의 대상이 됐다.

속 로응은 3년후 가족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여행하고 CA로 돌아왔는데 공항 수속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공항 수속 직원은 지금 이대로 입국한다면 강제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속 로응에게 경고했고 속 로응은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캄보디아로 갔다.

속 로응은 1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12살에 시민권자가 된 법적으로 완벽한 미국인이었지만 US CBP의 추방하겠다는 위협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속 로응은 당시 ‘Single Dad’였기 때문에 강제추방될 때까지 수개월 이상을 감금돼 있을 수 없어결국 전혀 살아본적이 없는 캄보디아로 자진해서 가게된 것이다.

속 로응은 자신이 美 시민권자라는 사실도 처음에는 몰랐고 아이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됐다.

그러다가, 프놈펜에서 변호사를 만나 조력을 받게됐고 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美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속 로응의 어머니가 1996년 美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시민권자 부모의 18살 미만 자녀도 시민권자라는 美 이민법 규정상 속 로응도 1996년에 이미 美 시민권자가 된 것인데 본인은 그것을 몰랐다.

속 로응의 어머니도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이민국 역시 속 로응에게 어떤 ‘Document’도 보내지 않았다.

결국 프놈펜의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美 시민권자에게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그것이 억울한 추방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이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속 로응의 귀환이 이뤄지게 됐다.

속 로응은 이제라도 CA로 돌아오게돼 기쁘다며 앞으로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속 로응은 S.F. 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출국한지 5년만에 돌아왔는데 공항에 가족과 친구, 친지, 이민자 단체 등 80여명의 사람들이 작은 환영 행사를 열어서 속 로응을 따뜻하게 맞았다.

<라디오코리아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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