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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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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고용주와의 관계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신청자를 영주권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면 고용 하겠다고 하는 스폰서 고용주가 있어야 하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시작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주위에 사업 하는 사람은 많아도, 부탁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거나, 아주 힘들게 구했는데 자격이 않되거나, 아니면 잘 진행 되다가 스폰서와 사이가 나빠져 진행이 중단 되어 속상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 해주려면, 시작하기 전에 꼭 챙겨 보아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체가 재정 능력이 있는지인데 이는 그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에 따라 갑니다. 세금 보고서에 순 이익이 충분히 나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하나는, 그 사업체가 영주권 진행 하는 동안 계속하여 존재 할것이냐입니다.

이민수속중 마지만 단계인 인터뷰 신청서 (I-485) 접수후, 6 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다른 스폰서로 바꿀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스폰서가 바뀌면 이때까지의 수고가 모두 무효가되고 처음 부터 다른 스폰서 업체 찾아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로, 뒤에 인수한 주인이 계속 스폰서 해주면 연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스폰서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사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 진것이라서, 이민 스폰서를 해주는 업체는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다가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는 언제든지 중간에 영주권 신청을 취소할수 있읍니다. 이민 신청자의 의사는 아무 상관 없이 그 영주권 신청은 취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권유하는것입니다.

취업 이민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입니다. 그런데 왠지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 하면서 이부분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폰서를 찾았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아무 것도 안물어보고 진행 하거나, 재정 능력이 좋아야 하는것을 알고 있지만 세금 보고서를 보자고 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진행 하거나, 사업체가 크니까 아예 재정 능력에 대해 아무 의심을 안하고 괜찮겠지 하고 진행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주권 신청늠 물론이고 스폰서 서주는 사업체 주인 되는 분마저도 재정 능력이 왜 필요 한지도 모르면서 진행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선 취업 이민을 시작하여 첫단계로서, 노동청에 노동 검증을 신청하게 되면, 스폰서 업체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1 년에 지불할 연봉을 책정하고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연봉은 스폰서 업체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직책에 현재 주고있는 미국업체들 사이에서 주고 있는 평균 임금 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만일 미국 노동자들이 지원하지 못하게 너무 낮게 임금을 책정하면, 노동청에서는 정말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면서 노동검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 업체들사이에 주는 평균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청 검증을 받아내면, 그다음 순서로 이민국에 취업이민 페티션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 이민국에서는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을 심사합니다. 심사후 재정 능력이 부족 하다고 하면 이민허가를 해주지 않고 거절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동 검증은 거의 큰 문제 없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이민국에서의 심사인 이민페티션 심사때 거절 사유의 90%가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능력은 보통 개인 사업 일때와 회사로 운영할때에 산정 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개인 사업 일때는 개인의 1 년치 세금 보고서상에 나타나는 최종 년 수입 즉 어저스트 하고 난후의 최종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본인 식구들 1년치 생활비를 빼고 난 금액으로 영주권 신청자 1년 연봉을 주는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연봉과 스폰서 업체 주인의 1 년치 생활비를 합한 금액 보다는 많게 세금 보고가 되어야 그 업체가 재정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사인 경우는 사업체 주인의 개인 세금 보고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상관 없고 다만 회사의 세금 보고서상에 회사의 1년치 순 이익금액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주는 1 년치 연봉 보다는 많아야 재정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 할것은 영주구너 신청 하는 순간 부터 영주권을 받는 순간 까지 계속 재정 능력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2015년에 영주권 신청 하였고 2017년에 영주권 인터뷰하면,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매년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상에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보충적인 방법으로 재정 능력이 있다고 하는요소들이 있지만, 항소를 해서 위에 설명한 재정 능력을 보일수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것을 포기 하고 처음 부터 재정 능력 있는 업체를 찾아 다시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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