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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알선 중도실패…대법 “계약 해제 못하고 해지만 가능”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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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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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알선 중도실패…대법 “계약 해제 못하고 해지만 가능”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상당 부분 이행된 상황에서 사정이 바뀌었다는 사유로 계약 말소를 할 땐 이미 이행된 부분까지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와 B씨가 해외 이주 알선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양측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지 아니면 해지된 것으로 볼지인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 되고 계약을 해제한 사람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반면 해지는 원래 계약은 그대로 둔 채 해지 시점부터 효력이 말소됩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을 위해 C사와 알선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5년 미국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거절하자 양측은 재신청하기로 하고 국외 수수료를 단계별 지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이행되면서 A씨와 B씨는 노동허가와 이민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비자 발급 전 추가 심사를 한다는 내용의 `행정검토` 결정을 했고 이민 절차는 2019년까지 진척이 없게 됐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C사에 수수료 90%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C사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C사가 수수료 중 90%인 약 1천800만 원씩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해제와 해지가 모두 가능하지만, 당초 계약이 정한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이행된 상태에서 원고들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해지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지가 되면 해지 전까지의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므로 정산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산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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