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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EB-2)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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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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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EB-2)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학사학위를 받은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발전적 5년 이상의 직장경력자을 갖춘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EB-2) 전문직으로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NIW가 아니면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하며 보통 취업이민 수속과정의 첫단계로 미국 내에서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연방노동부 허가(LC/Labor Certificate)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2021년6월 현재 이민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도 대기기간이 없으며 2순위 취업이민도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수속하는데만 시간이 걸리고, 첫 단계를 거치면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므로 2순위 취업이민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 전문직에 해당하려면 고급학위(Advanced Degree)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고급학위는 미국에서의 석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해외에서의 학위를 갖추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석사학위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꼭 석사학위가 없더라도 학사학위 + 5년 경력으로 석사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년 경력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부터 쌓은 경력이어야 하며, 5년동안 진급, 또는 직무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진전되는 내용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의 취업이민은 신청자도 석사학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도 직책과 관련된 고유업무가 석사학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는게 자연스러운 직책이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스태프 엔지니어는 보통 학사학위가 기본조건이므로 신청인이 설사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2순위의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엔지니어 매니저는 석사학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본인이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5년 경력을 갖추었다면 2순위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LC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LC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준비과정이 3-4개월, 신청해서 승인되는데 6개월 정도, 그리고 혹시라도 감사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몇 달 더 지연이 됩니다.

NIW 의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6-7개월 걸리는 첫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이민 청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현재 2순위 문호가 오픈되어 있으므로 취업이민 청원서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와 워킹퍼밋(work permit)을 같이 신청하면 보통 4개월 전후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하는데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NIW 의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로 신청자는 일하는 분야자체가 내부적으로 고유한 장점을 상당히 내재한 분야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신청자가 일할 내용은 미국 전역을 전반적으로 이롭게 한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와 같이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처야 한다면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NIW와 관련된 판례법에 의거해서 요구되는 조건인데, 아주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궁극적으로 NIW 를 통해 Job Offer 없이 이민신청을 하려면 신청자가 관여하는 일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높아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요구하는 필요성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hydrodynamic분야에 다년의 경력을 가진 이가 현재 Graduate Research Assistant 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성취했다면, 미래에 그가 할 일이 관계된 일,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조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고 배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미국 전역에 전체적으로 이익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입증함으로써 2순위의 NIW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관계분야에서의 뛰어난 재능으로 인해 주변 대부분의 동료들에 비해 미국 국익에 훨씬 더 많은 기여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에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통해야 한다면 시간도 걸리고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문출판, 발표 등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 발표된 논문이 얼마나 자주 인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용보고서(citation report), 또 얼마나 재판(reprint) 요청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논문출판과 연관된 내용으로 신청인이 관계하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물, 업적 등에 대한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되며, 성과물 또는 업적이 상업적으로 응용,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NIW는 추천서 써 줄 수 있는 권위있고 저명한 사람들을 빨리 섭외해서 구두로 승락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문출판, 발표, 구체적인 성과, 업적 등에 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추천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 주는 사람으로 제일 적합한 사람은 물론 관계분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그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업적을 인정받는 자가 추천서를 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통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로만 추천인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의 추천서보다는 친분이 없지만 객관적으로 본인의 논문이나 성과, 업적에 관해 좋은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과는 전혀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지만 컨퍼런스같은 곳에서, 또는 관계하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분야에서 권위있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도록 섭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본인과 가까운 추천인도 나름대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천인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게 추천인들의 밸런스를 잘 갖추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추천인들을 섭외, 구성하기까지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또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등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계획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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