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면 3순위 전문직에 해당 됩니다. 2년이상 경력이요구되는 숙련직이나 학력과 경력이 요구되지않는 비숙련직 보다 전문직이 더 유리 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던지 아니면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면서 수속기간동안 미리 미국에 가서 생활 하면서 기다릴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했다고해서 합법체류가 되는게 아니므로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생비자(F-1) 신분이나 취업비자(H,O,P,R,E) 신분 또는 투자비자(E-2) 신분 등으로 미국에서 기다릴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줄 고용주를 구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가장 중요한게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스폰서업체의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연봉이상 보고되었다면 가능 합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한데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주권 스폰서 업체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언제든지 영주권 스폰서를 그만둘 수 있어 외국인의 영주권수속을 언제든지 취소 시킬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청원한 스폰서가 수속을 취소한다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의 관건은 안전한 고용주 선정과 영주권 발급까지의 전반적인 수속을 책임질 수 있는 변호사, 에이젼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취업 이민은 3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번째 단계가 노동청 허가 (LC) 단계이고, 두번째가 이민 허가 (I-140) 단계이며, 마지막 세번째가 이민 인터뷰 단계입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은 약 2년전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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