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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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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H-4)·주재원(L-2)비자 노동허가 규정완화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들의 노동허가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가 합의로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게되어 별도로 취업허가(EAD)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노동허가증(EAD)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을경우 6개월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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