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들의 노동허가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가 합의로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게되어 별도로 취업허가(EAD)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노동허가증(EAD)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을경우 6개월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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