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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 연장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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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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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 연장

어떤 분은 E-2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사업 시작도 아직 못하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안되어 세금 보고가 너무 약한 경우입니다.

E-2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투자한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만 합법체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일정기간 준비작업 하는 동안은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불법체류가 된 것으로 간주할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영수증 등으로 보여지면 괜찮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중단하는 날부터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 집니다. 이 기간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정리하고  출국하면 문제 안 됩니다.

이 유예기간동안에  체류 신분 연장을 할수 있고, 다른 사업체로 이전 신청을 할수 있고, 또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취업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합법적인 취업의 근거가 있지 많으면 유예기간에 취업 활동을 할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이미 불법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을 안해줍니다. 물론 신분 변경도 안해줍니다. 다만 변경 신청서라도 그만 두기전에 접수만이라도 해 놓으면 합법체류를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이 거절되었을때 아직 현재의 체류가 남아 있으면 다른 비자로 옮겨 갈수 있지만, 거절 확정 편지가 왔을때 가지고 있던 체류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가족 모두가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제의 방법이 없어집니다. 물론 현재 법률로는 나중에 영주권도 당연히 못받게 됩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 세금 보고가 부실할때도 문제가 됩니다.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E-2 투자비자 신분을 연장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신분 즉 학생 신분으로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H 비자 전문직으로 신분 변경하려면, 그동안 사업을 미약하지만 진행해 왔으니까 현재까지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E-2 비자 신분을 계속 연장 하는데는 약간 문제가 됩니다. 사업이 미약하여 합법체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다시 투자비자 신분으로 연장하는 신청서 심사에서는 E-2 비자 요건을 살피게 되는데 사업이 부실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면 투자가 진실한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주인생계를 유지하는데 겨우 해당하는 극한적인 상황이 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투자 보다는 미국에서 체류할 목적이라고 하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현재 미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비자 신분을 연기하거나 또는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절대 필요 한것이 꼭 미국내에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느냐 입니다.

제일 걱정 되는 것이 연장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면 제2의 방법을 미리 강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E-2 신분이 끝나기 훨씬 전에 미리 연장 해보고 만일 거절당하면 아직 현재의 E-2 신분이 살아 있을때, 빨리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만일 세금 보고가 약하여 연장하는데 자신이 없을때는 미리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할 것, 두번째로는 거절 당하여 항소 할때 어려워 하지말고, 처음 연장 신청할때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E-2 비자 연장은 E-2 를 새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투자사업체의 운영 및 유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 전망에 더 비중울두고 심사하게 됩니다.최초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해야 하는 등의 과정은 불필요한 이유가 심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 E-2 비자 연장의 거절은 가족과 구성원들의 미국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서 전략을 잘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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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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