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프 장관대행 “DACA는 불법, 향후 6개월내 종료” 절차밟고 후속조치 마련하며 폐지수순 다시 돌입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안에 종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지적한 대로 절차를 밟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며 올해안에 폐지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절차에 재돌입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6개월안에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며 “불법적 인 프로그램을 절차를 밟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를 재시도하겠다는 공언한데 이어 주무장관이 6개 월내 종료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DACA의 졸속 폐지에 제동을 걸었으나 정책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해준게 아니라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드리머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졸속 폐지를 가로 막은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 계획과 후속조치 등을 확정해 1차 제안과 의견수렴, 최종안과 의견수렴, 발효시행이라는 절차를 밟는데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폐지절차를 밟는 6개월 동안 연방의회와 협의해 현재의 DACA 등록자 70만명을 포함 해 드리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DACA 추방유예정책이 폐지될 때까지는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시한이 만료되는 청년들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갱신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 추방유예를 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이용하고 있는 드리머들은 모두 65만여명에 달하며 한인 청년들은 62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DACA 한인 수혜자들은 국가별로는 전체에서 6위이지만 중남미 출신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이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돼온 DACA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청년들은 그동안 신규와 갱신을 합한 연인원으로 3만 507명이 신청해 2만 9140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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