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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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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 신규 “Parole” 수수료 $1,000 시행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 신규 “Parole” 수수료 $1,000 시행

  • DHS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유예·체류 허가 방식인 ‘parole’ 입국 또는 체류 허가에 대해 신규 수수료 $1,000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 수수료는 인도적 (“humanitarian”) parole, 체류 중 재‑parole, DHS 구금 후 parole 등 다양한 형태의 parole 허가 대상에 적용됩니다. 다만 영주권 진행 중(AOS 신청 중)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 parole 기반으로 입국하거나 체류 허가를 받으려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비용 예산에 $1,000 수수료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특히 가족초청 또는 인도적 parole 케이스의 경우, 신청 전에 이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면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비용 리스크를 고지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수수료 납부 시점과 절차(허가 승인 직후 납부 등)를 확인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납부 후 처리지연 또는 추가 서류요청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고용주 스폰서 케이스 또는 비영리기관이 후원하는 케이스에서는 이 수수료가 후원자 측 부담인지 신청자 부담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계약서나 수임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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