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담은 일명, ‘2021년 미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18일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1100만 명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이 열어주는 이민개혁법안을 캘리포니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인 린다 산체스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서류미비자 1100만 명에게 8년의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서류미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일할 수 있고, 5년 뒤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 신고 여부와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한 뒤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지고, 다시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난민 임시 프로그램(TPS) 수혜자, 농업종사자에게는 시민권 신청 과정이 더욱 간소화되며, 가족 이민의 제한을 없애고, 이미 미국에 시민권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아이와 배우자가 미국에 더 빨리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반 이민 시스템을 변경하고, 국가 별 한도를 없애고, 미국 대학의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고급 학위 소지자들이 더 쉽게 영주권을 받을수있게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산업 근로자의 영주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H-1B 보유자의 부양 가족에게 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국 노동자와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고급 숙련 비자에 대해 더 높은 임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사면을 실시한 이후 30년 넘도록 불체자 사면이 없었던것은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인데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회와 협력해서 반듯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지만 하원은 문제가 없는데 상원 규정에 필리버스터가 걸림돌이될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법이 통과 하려면 하원 통과 하고 상원도 통과 해여 하는데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는 필리 버스터 하겟다고 신고하면 상정 법안에 대해 투표 자체를 못합니다.
필리버스터에 상관없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60명이 되어야해서 공화당의원 1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하당 의원 10 명도 이상이 찬성 투표 해주는 이민개혁법을 만들어야 통과 가능합니다.
공화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되려면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이유인 불법 국경 넘어 오는 것을 실제적으로 방지할수있는 정책과 범죄전과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제시해서 성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상원 필리버스터에서 벗어나는 또다른 방법은 이민개혁법안을 분리하여 법안의 일부를 예산의 일부로 취급해서 조정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단순 과반수 만 필요합니다.
바인든 행정부의 이민개혁법안이 반듯이 통과되어 선거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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