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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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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병원, 교회, 집회 ‘이민단속 못한다’

연방 이민단속 피해야하는 민감장소들 있다
항공기, 교회 셀터 외곽, 법원 등에서 단속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무차별 이민단속을 강행하고 있으나 학교와 병원, 교회와 집회 등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체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민단속 요원들은 국내선 항공기에서의 신분증 검사에 이어 교회 셀터 외곽과 법원 주변 등 에도 등장해 이민자들은 물론 지역 정부 당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무차별적으로 무리하게 전개되면서 이민사회의 공포뿐만 아니라 논란과 분란,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특히 행정명령과 이민단속 지침을 통해 ICE(이민 세관집행국)와 Border Patrol(국경순찰대) 등에게 거의 완전 자유롭게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민감한 장소에 대해서는 이민단속과 체포를 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단속과 체포를 하지 못하는 민감 장소들로는 첫째 학교들이 꼽히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들은 물론 데이케어, 프리스쿨 등에서는 모두 이민단속을 벌일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학교 관련 행사나 학생들을 태우고 정차한 스쿨 버스에 대해서도 이민단속을 피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8개 대도시 교육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전개되자 각급 학교장들 에게 학교안으로 이민단속 요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민당국과 학생정보를 공유하지 말라는 별도의 지침을 내려 보냈다.

둘째 병원과 닥터스 오피스, 헬스케어 시설, 어전트 케어 등 치료 진료시설에서는 이민단속을 벌이지 못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민단체들은 무차별 이민단속 때문에 병원마저 피하는 서류미비자들이 많다면서 지나친 공포를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셋째 교회, 성당, 사찰과 모스크 등 예배장소들과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도 이민단속을 하지 말도록 연방정부 규정은 지시하고 있다.

넷째 집회와 시위, 퍼레이드와 행진 등 공공장소에서의 단체 행동시에도 이민단속을 벌여 체포하지 못하 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항공기와 철도 등 대중 교통수단, 교회 셀터 외곽, 법원 주변 등은 민감장소들에서는 빠져 있고 실제로 최근 뉴욕 JFK 공항과 버지니아 교회 셀터 외곽, 텍사스와 콜로라도 법원 주변에 이민단속 요원 들이 모습을 드러내 불안과 논란을 여전히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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