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13일부터 불법 I-20 발급을 단속하기 위한 연방의회에서 제정된‘영어교육프로그램인가법
(Accreditation of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 Act)’에 따라 유학생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어학원이나 학교들은 연방교육인증기관인 영어교육인증위원회(CEA)나 교육훈련인증위원회(ACCET)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I-20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 인허가 학원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웹사이트
http://ope.ed.gov/accreditation/Search.aspx
ACCET 웹사이트
www.accet.org/commission/initial-accreditation
연방정부 허가를 받은 미국내 정규대학교 와 저희 그늘집이 함께 학생비자+영주권 프로그램을 진행 합니다. 다수의 검증된 영주권 스폰서가 확보되어 있으며 각자 상황에 알맞는 스폰서를 연결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내 정규 대학교에서 유학생신분으로 공부하면서 미국영주권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각자 상황에 알맞는 미국 영주권 스폰서를 연결해서 미국내에서 안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 입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미국내 학생신분변경이나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학생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내 정규 대학교에서 미국 학위취득도 가능하며 각종 장학금 혜택도 가능 합니다.
현재 타학교에 유학중인 학생들의 전학도 환영 합니다.
투자비자(E-2)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입니다.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Service or Commodity)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E-2 비자의 관련된 법률 규정은 어떤 비자 신분보다 훨씬 복잡하며 더욱 확실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이여야 합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투자액은 보통 사업체 매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비자 요건의 강화로 투자 액수의 50%정도를 투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투자 비자 인터뷰시 유리합니다.
E-2.비자의 자격 요건에는 최소투자액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초투자액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미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이 둘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필요한 최초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다양합니다. 이비율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라면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액의 모두 또는 거의 모두를 투자해야 합니다. 크고 투자액이 많은 사업체는 필요한 총 비용 중에서 최초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이 투자비자(E-2) 프로그램을 진행 합니다. 다수의 검증된 사업체가 확보되어 있으며 각자 상황에 알맞는 사업체를 연결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투자비자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원하실경우 미국영주권도 함께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알맞는 미국내 안정된 사업체를 연결해서 미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신분을 유지하실수있는 안전한 프로그램 입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미국내 투자신분변경이나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투자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다른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도 상담을 통해 장기 체류신분유지 하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특히 미국내 E-2신분변경자의 자유왕래비자 취득이나 영주권 신청 특별 상담 받습니다.
*E-2 투자비자 대상*
– 주로유치부에서초등학생자녀를가진고객으로,엄마가함께미국에서2년~4년정도거주하면서자녀가 미국 현지 영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
– 언어는습관이며, 생활을통한체험습득이반드시필요, 한국의번역식및주입식영어에실증을느끼고정규학교에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의 기회를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분
– 자녀의영어교육뿐만이아니라사업운영의기회와장기적으로미국에거주할목적을두고영주권 획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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