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또는 부모 중의 한 분이 미국에서 초·중·고등학생 나이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러한 부모들께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자녀가 사립학교로부터 외국인 입학 허가서인 I-20를 발급받은 후 재정보증 서류, 학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주한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F-1)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기존에 받아놓은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마음이 바뀌어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경우 F-1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으나, 방문비자가 없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F-1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주한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건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던간에, 부모가 미국을 방문하여 F-1 자녀들을 돌보려고 한다면, 여행비자나 무비자로 입국을 하여 입국 심사시 허가된 기간 안에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국에 있으면서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중에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어떤 형태의 비자로 미국에 오던간에 미국에 오는 주 목적이 자녀교육이 아니라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학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비자(F-1)를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자녀가 동반자녀(F-2)로, 부모가 미국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비자(H1B1)·주재원비자 (L-1)·무역회사 직원비자(E-1)등을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자녀가 H1B1/L-1/E-1비자의 동반자녀(H-4/L-2/E-1)로, 부모가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 비자(E-2)를 받아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자녀가 E-2 동반자녀(E-2)로 미국에서 각 각 공립이나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H1B1/L-1/E-1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고용주가 있어야 하지만, E-2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주를 찾기 힘든 분들에게는 E-2 비자가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E-2 비자의 기본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에서 출처가 입증된 돈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체를 인수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2 투자금액의 액수는 무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약 10만달러 정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약 30만달러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투자금액은 없고 투자 지역별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E-2로 미국에서 체류 중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E-2 비자를 처음 신청하듯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왕래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 미 대사관으로 부터 E-2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에서 E-2 비자를 하기 위한 사업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에 친인척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만큼 사업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체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인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시에는 무비자나 또는 여행 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사업체를 찾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여행비자로 입국이 허용되는 여행목적 중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떻게 송금을 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외환 담당자에게 E-2비자 목적으로 송금을 하는데 대해서 일단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은행 지점들에서는 E-2 비자용 송금에 대해 경험이 없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흔히들 있으니, E-2 비자용 송금에 대해 경험이 있는 외환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에 송금을 한 후, E-2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매도자에게 매매금액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Escrow’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입자가 바로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금액을 제3자인 Escrow Agent에게 맡겨두었다가 매입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변호사나 등기회사(Title Company)를 Escrow Agent로 지정하는데,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Escrow 제도를 통해 E-2 비자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맡겨두었던 매매금액을 매도자가 아닌 Escrow Agent로부터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Escrow 제도는 미국에서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시 보편화되어 있고, 이민국에서도 Escrow 계약서와 Escrow Agent에게 지급한 수표들의 복사본을 제출하면, 실제로 매매금액이 매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E-2 비자 심사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