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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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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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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

학생 비자의 목적은 미국내에서 학구적인 공부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총망라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신학교, 언어학교(Language school)도 포함되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업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직업 학교가 학구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입학 수속을 하여 입학 허가서(I-20)를 받기 전에 학교 선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미 이민국이 허락한 학교에서만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를 찾아 입학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공립, 사립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며, 심지어는 영어만 가르치는 조그마한 사설 언어 학교에서도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학 수속 전에 해당 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는 학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입학을 수속하기 위해 입학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Admission)를 당해 학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주소를 안 뒤, 학교에 간단한 편지를 써서 몇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니 입학 허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미국은 보통 가을 학기에 시작하므로 입학 수속은 1년 전부터 진행하여야 원하는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면 2011년 9월부터 학교에 편지를 보내 입학 허가 신청서를 얻고, 모든 서류를 갖춘 뒤 2012년 1월 안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입학 허가서는 2012년 3~5월중에 받고, 7~8월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보통 영문 성적표 2통, 재정 보증서 1통, 그리고 추천서3통을 준비하여 학교측에 보내고 기다리면 입학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는 몇곳의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중에서 허가되는 학교를 선정하면 됩니다.

입학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그 능력 여부를 토플(TOEFL) 시험으로 평가합니다. 보통,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생보다 더 높은 토플 시험 성적을 받아야 하며, 명문 대학 일수록 요구하는 점수가 높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비를 낼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재정 보증서와 은행 잔고 증명 혹은 재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학비 조달에 문제 없음을 밝혀야 하며, 그 이유는 외국 학생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아르바이트하여 학비를 마련하는 길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학 허가를 받으면 학교측에서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는데 이 서류로 학생 여권과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유학생 감시가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 학생들은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 등 신상 정보와 입학부터 졸업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모든 학사 일정이 관계 당국에 보고되고 또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 학생은 SEVIS에 등록된 학교에서 발급된 입학 허가서(I-20)을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학생 비자 (F-1), 직업 연수 비자(M), 그리고 교환 연수 비자(J) 소유자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 제도를 말합니다.

SEVIS에 의하면 교육 기관은 유학생의 입학, 직업 훈련 비자(Practical Training), 전학(Transfer), 졸업, 풀 타임(Full-time) 등록 여부, 출입국(entries and exits) 등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기관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신고 기능이 의무화 되었으며, 교육 기관도 이민국(INS)의 심사를 받아 SEVIS에 등록해야만 입학 허가서(I-20)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2003년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입학 허가서(I-20)은 2003년 8월30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신입생의 경우 등록 마감 후 30일 이내에 학생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학 허가서(I-20)을 발급 받은 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강 신청 등록을 풀 타임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입학 허가서(I-20)를 발행 해준 학교에서 www.iseas.state.gov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자 신청자의 모든 사항을 입력해 학생 비자 심사를 할 때 영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입력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필요한 내용을 미 대사관으로 전자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학교 측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에게만 I-20가 발급되었으나 새로운 SEVIS 시스템에 의해서는, 학생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에게도 I-20가 발급되어 F-2 비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I-20를 받을 경우 가족 숫자 대로 발급 되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F-2 비자란 학생비자 신청자 (F-1)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학생비자 신청자와 동반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역시 동반가족으로서 F-2 신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자를 따라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의 친인척은 F-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아이를 미국사립 중고등학교에 보내면서 F-1 비자를 받게 하려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부모는 별도로 어학연수 등을 하며 F-1 등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재학중인 F-1 자녀를 위해 미국체류를 허용하는 부모동반비자가 없다는 것은 뜻밖에도 일반인이 가장 모르는 이민법지식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부모가 동반할 수 없다면 자녀들의 학교에서는 대개 미국내 후견인(Guardian) 선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경우는 자녀가 F-2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민법 규정은 특별히 F-2 자녀들이 공립학교, 즉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다니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입니다.

자녀는 본인이 F-1신분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다른 비이민신분을 얻어 이에 대한 동반신분 (예컨대 E-2 자녀, L-2, R-2, 혹은 H-4등) 을 얻지 않으면 대학진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E-2 자녀, L-2, R-2, 혹은 H-4등의 다른 동반자 비자 소지자는 21세까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3학년정도까지 다닐 수 있는 반면, F-2 동반자비자 소지자는 12학년까지만 공립학교에 F-2 신분으로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자녀들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류신분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다르며 특히 F-2 자녀들의 경우는 12학년이라는 제한이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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