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풀타임(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때, 전공변경, 휴학 등 변동이 있으면 학교측에 의해 SEVIS 시스템에 보고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이민국 허가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비영주권 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시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은 학교에 입학해서 한 학기에 최소한 12 크레딧(Credit) 을 이수해야 합니다. 언어학원에서 어학을 공부하면 1주일 최소한 18시간을 공부해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내 최소한 22시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설정하는 시간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풀타임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하면됩니다.
같은 학교내에서 전공공부를 바꾸고자 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BA Program)에서 석사(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고 하면 새학기가 시작한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새 I-20를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은 본인에게 보관토록 할 것입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I-20 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즘은 SEVIS시스템으로 학교를 중단하거나 학교를 옮길때 공백기간이 생기면 이민국에서 금방 알게 되며 그 학생은 불법체류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옮기려는 학교에서 I-20을 받은 학생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측은 이 사실을 세비스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학교 당국은 세비스 시스템에 전학이라고 표시하고, 전학하는 학교와 전학 일자를 표시합니다. 전학 일자란 보통 학기를 뜻하지만, 학기 중에 옮기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학 일자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 학교는 학생의 기록에 넘겨받습니다. 전학 학생은 새 학교에 도착하면, 새로 받은 I-20을 이 학교 담당관(DSO)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전학할때 입학허가서상 전학교 수업 마지막 날자와 새로운학교의 수업 시작한 날자 기간이 5개월이상이면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중간에 학교 안 다닌 기간이 5게월이상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신분 소지자는 I-20 에 명기된 날짜 전에 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면 공부마감 날짜 30일내에 외국학생담당자에게 공부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합당한 이유가 성립되면 공부마감 날짜를 I-538 를 통하여 연장해줄 것이고, 새로운 I-20를 발급해줍니다. I-538 과 I-20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본인에게는 I-20 사본을 보관용으로 줍니다.
한인타운내 학원 등에도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수업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I-20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고 실제로 이민국에서 이들학교를 급습해서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면담해서 학교가 폐쇄조치된곳도 여러곳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학비만 받고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학생비자(F-1)을 받을 수 있는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해주는 “비자 장사”를 해 오던 프로디(Prodee Univ),네오엠 어학원(Neo-America Language School) 어학원, ‘아메리칸 포 스터티 칼리지’(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리키 패션학교’(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총 4곳의 소유주가 이민사기(Fraud)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4월 소유주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실형을 받게 되면서 ‘프로디 (Prodee)’ 관련 교육기관에서 F-1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는 분들의 이민 진행시 이민사기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이민사기 기록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취득한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박탈하고 강제 추방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입국신고서( I-94)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난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이 거부된 뒤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위장 취득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색출작업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가짜 유학생들에게 I-20 장사를 벌이고 있는 ‘사이비 학교’들의 불법 행위에도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은 현재 신분 유지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학생비자 사기와 위장 발급사태가 국가안보 문제로 대두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학생(F-1)비자를 신분유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민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어학원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가짜 대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인하는 함정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파밍턴대학교(The University of Farmington)라는 미시간 소재 대학교에 등록했던 130여명의 학생이 ICE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까지 되었습니다. 이 대학교는 미국의 이민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설립한 가짜 대학교였습니다.
실제 대학교 건물도 없고, 수업이나 교수진은 전혀 없었으며, ‘교직원’은 이민세관단속국의 비밀 요원들이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학생들을 모집했고, 이렇게 등록한 학생들을 이민사기 혐의로 체포 구금한 것입니다.
외국 학생들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생비자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사건으로 학교를 통해 신분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학교 때문에 신분문제가 발생된것 입니다.
가짜 유학생 색출을 위해 학생비자로 입국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미국내 행적 및 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SEVIS’의 ’유학생 감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이민국은 학생비자 사기를 전담할 이민 수사관과 I-20 인가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을 진행 할때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학비와 샐활비 조달이 불법 취업으로 조달된게 아니라는 증거로 한국에서 송금된 기록이나 미국내 재정보증인이 지원한 증거를 요구 합니다.
이민국은 학교에 출석했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한 학생이라도 학생증,등록금 영수증, 학교 성적 증명서, 학교의 교제, 교과서 구매 기록, 학교 주차장 영수증, 선생님이나 학생들과 찍은 사진, 수강신청서, 리포트, 과제물, 교수 수업계획서등 학교 관련 증거 등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거주지 주소와 너무 멀리 떨어진 타주에 위치한 경우는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를 학교 통학이 가능한곳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는 기간동안 프로디처럼 문제 있는 학교를 다닌적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을 고려중이거나 이미 영주권이 접수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배우자 아니면 부모가 있으면 사면( Waiver)이 가능하고 그 외의경우도 재판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출석하지 않고 신분만 유지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출석하는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장기 체류가 가능한 투자비자(E-2)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한국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한국식당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신분상실(Out of Status)” 신분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린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한 후 새 I-20 와 학생비자로 재입국하나 학생신분 복원신청(Reinstatement)을 신청해야합니다.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하려면 본인 학교에 외국학생 담당자나 이민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합당한 이유서와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I-20 와 재정보증 학인서 및 신분을 잃게 된 불가항력적 사유 및 그것을 뒷 받침해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생신분 복원신청이 거절되면 한국에 나가서 새 I-20 로 미대사관에서 새 F-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 복원이 된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주권 진행중인분은 학생신분 유지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 합니다.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는 한 공부를 마친 뒤에는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입국을 하였거나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했거나 이에 관계없이 공부를 끝마친 후 60일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통하여 일한다면 현장실습 후 60일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공부를 마친 뒤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이도 여의치 않을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출국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체류신분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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