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먹튀’ 방지 소득·재산 기준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지자 가입 자격 대폭 강화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26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자격이 인정될 경우 한국내 지역가입자 수준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파악이 어려워 한국내 가입자보다 비교적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외국인이 저렴한 건강보험료로 고가의 진료만 받고 떠나는 사례도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6개월 기간 중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정비됐다. 국내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분류하고, 신청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도록 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할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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