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 초당적 지지
인도·중국 등 적체 심한 국가출신 유리
출신국가별 영주권 쿼타를 7%로 제한하는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per country limit)가 철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지난 7일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발의한 ‘고급기술보유 이민노동자 공정대우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초당적인 지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출신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7% 상한제가 폐지돼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출신 이민자들은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한인 이민자들은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과 동일한 대기라인에 서게 돼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보다 2배 이상 대폭 장기화될 수 있다.
28일 연방의회 법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H.R.1044 법안에 지지서명을 마친 의원은 17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안 발의 당시 11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주 만에 5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지지서명 의원 수가 이례적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다.
또,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늘고 있어, 이 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현재 이 법안 지지서명을 마친 민주당 의원은 116명, 공화당 의원은 57명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현행 쿼타상한제가 이민자를 출신국가에 따라 차별하는 제도라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2~3년 이내에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인도, 중국 등 쿼타상한제에 묶인 국가출신 이민자들은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법안은 현재 국가별로 7% 상하선을 두고 있는 취업영주권 쿼타 국가별 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이민 영주권에서도 현재의 7% 상한선을 완화해 15%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에도 하원의 이 법안과 동일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상태여서 의회 통과 가능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상원에는 공화당 마이크 리 의원과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백악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간 어떠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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