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추방하지 않고 미국 내 체류 허용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갱폭력 피해를 당해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미국 난민 신청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 현재 국경에서 바로 추방되고 있는 수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 온 ‘타이틀 42’규정을 대폭 완화해 자녀 동반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 갱폭력 피해자들에 한해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고 난민 신청 처리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수만여명의 이민자들이 추방 대신 미국에서 망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소위 ‘타이틀 42’규정은 코로나 19 방역과 공중 보건을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국경은 넘는 밀입국 이민자와 난민 이민자를 현장 이민국 관리가 즉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 ‘타이틀 42’ 규정 시행으로 2021회계연도 기간 국경에서 즉시 추방된 이민자는 무려 66만 7,000여건에 달한다.
이 규정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규정이 폐지되지 않자 이민자 옹호단체들을 이 규정 시행 중단 또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지난 8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퍼스트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42 규정 시행으로 그간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국경 지역 마을들에서 죽음에 이를때까지 방치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타이틀 42 규정을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규정을 완화한 것이어서 이민자 및 민권 단체들은 이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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