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의무화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확실시, 저소득 보조금도 증액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자들에게는 ‘오바마 케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벌금 성격의 세금이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무력화시킨 ‘오바마 케어’의 핵심 요소가 캘리포니아 주차원에서 복원되는 셈이다.
주 의회는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미가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개빈 뉴섬 주지사실로 송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법안 서명이 확실시 된다.
민주당과 뉴섬 주지사측은 건강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보험 미가입 주민이 늘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 의무화를 통해 보험료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미가입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수입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가입자들을 위한 보조금 증액과 불법체류 신분 주민을 위한 메디캘 확대에 사용된다.
오바마 케어 벌금 부과 조항이 유효했던 지난 2016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 정부에 납부한 벌금은 4억4,600만 달러에 달했다.
뉴섬 주지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2020년과 2021년 2년간 벌금수입액은 3억1,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약 350만명으로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이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에 강력히 반대해 온 공화당은 이번 이 법이 연소득 5만달러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사실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건강보험 의무화 조치로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FPL)의 약 6배(15만달러) 미만인 4인 가구는 주정부로부터 매달 약 100달러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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