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거절한 영사의 결정을 번복하고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소위 커버레터(COVER LETTER) 형식의 서신 또는 사유서(Statement)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된 비자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내지 다섯 가지 형식의 법률논고를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오래 동안 실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비자를 거절한 영사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하려면, 증거제출을 염두에 둔 연구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축적된 법률지식을 총동원하여 논고를 작성하여 거절했던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법리에 맞고 올바르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할 것은 이민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부담 없이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법률특수용어(LEGAL JARGON)를 피하고 눈높이를 낮추어 정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영사의 공정한 판단력에 호소해야 합니다.
무협소설에는 백전백승하는 장수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률에는 백전백승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집니다. 거절된 비자의 경우, 성공률을 높이려면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실패도 경험해야 합니다.
약 10년 정도 거절된 비자를 다루면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이 줄어가고 20년쯤 계속하면 실패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집니다. 또한 평판에 예민한 변호사는 실패가 확실한 케이스는 아예 맡지 않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정적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문제와 마찬가지로 거절된 비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전문성과 댜양한 실무 결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거절된 비자 케이스는 모두가 미국 또는 한국에 있는 동료 이민변호사들이 맡았다가 잘 안되어 보내온 케이스, 또는 저희에게 거절된 비자 케이스를 의뢰하여 성공했던 고객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맡긴 케이스가 대부분 입니다.
이민법만 하더라도 법이 방대하여 그 분야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통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 문제라도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절된 비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들에게서 수임료를 받을 때에는 합리적인 금액만 받도록 윤리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케이스의 난이도와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케이스가 성공할 때 고객에게 돌아가는 가치, 고객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