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개정안 발표
한국 정부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이른바 한국내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가입조건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삐조이기에 나섰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려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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