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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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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자동 연장 제도 종료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일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던 고용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자동 연장 제도를 종료했습니다. Boundless+1

  • 이 제도가 종료되면서, 갱신 중인 EAD 신청자들은 승인 전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 따라서 EAD 갱신을 준비 중인 신청자나 고용주 측은 승인 지연 시 근로자 자격 상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EAD 만료일 전 여유 있게 갱신 신청을 고려하고, 만약 승인 지연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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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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