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적 부담’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공공 보조를 수혜 한 사람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공적 부담이 이민법 상의 새로운 규정은 아니다. 이미 상존했던 개념으로 입국 심사 과정부터 추방까지 다양한 영역의 이민 행정에 영향을 끼친다. 앞으로 2회에 걸쳐 공적 부담 제도의 경과와 실제 적용에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많은 우려와는 달리 시민권 신청과 공적 부담 제도는 연관이 없다. 단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혜택 수혜 경력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미이민업무국(USCIS)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적 부담 규정은 ‘일반적 이유에 따른 현금 혜택’과 ‘비 현금성 혹은 특수 목적을 위한 현금성 혜택’으로 나뉘어 달리 적용된다.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되기도 하는 기준이 일반적 혜택이다. 일반적 이유라 함은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 유지의 어려움으로 받는 사회보장보험 (SSI), 저소득 가정 지원 (TANF) 등의 현금 보조금을 뜻한다. 반면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 보험 (CHIP),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등의 비 현금성 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미이민업무국이 밝혔다.
사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혜택은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세밀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공공혜택 지원자가 법에 명시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애초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시점에서 적용되는 공적 부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미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비현금성 혜택마저도 공적 부담 적용 기준에 적용하려는 점이다. 가장 큰 쟁점은 잠재 이민 신청인들이 과거에 받은 혜택들도 향후 이민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새 방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갈팡질팡하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이민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기존의 수혜하던 공공 혜택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안보부에서 제안한 새로운 제도는 “종합적인 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 평가를 기초로 한다. 즉 영주권 신청인의 여러가지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공공의 부담이 될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시도다. 이 “종합적인 상황” 평가는 예전에 공공 보조 혜택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한 기준선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영주권 지원 시점으로부터 지난 36개월간의 공공 혜택 수혜 경력과 신청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자산 현황, 교육 수준, 영어 구사 수준 그리고 보증인의 유무 등을 평가 지표로 삼아 신청인이 공공 부담으로 작용할지 가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규정이 실제로 적용 되게 되면 소득이 없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62세 이상 장년층은 자연스럽게 이민 신청 과정에서 차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영어 구사가 미숙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 역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차별적으로 박탈 당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결국 미국 이민 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하여는 일정 수준의 사회, 경제적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암묵적으로 명문화하려는 획책이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어 취급하며, 다양성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 공적 부담 규정의 변화 시도는 이민 축소와 이민자 탄압을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하나일 뿐이다.
아직 이 규정 변화는 “제안” 된 상태이지 실행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새 방침 시행에 있어서의 실행 규정에 따라 10월 10일부터 60일 동안 대중으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평가 또는 제안을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적극 나서 미국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위배하며 이민자를 차별하는 새 규정 변화를 막아야 한다. 국토안보부 여론 수집에 참여하는 방법을 문의하려면 민권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글/마이클 오 민권센터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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