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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재정능력 증명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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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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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재정능력 증명

현재 이민국에서는 모든 이민업무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비자 (R-1) 나 종교 이민 (EB-4)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의무적 실사 조사(Mandatory on-site inspection)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 실사 조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으며 또한 초청하는 종교 단체의 비 영리단체 여부와 재정상 능력을 매우 강도 높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종교 단체나 신청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되는 사유중 가장 많은 사유는 교회의 재정능력 부분입니다.

교회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 공인 회계사가 감사를 한 재정 보고서, 그리고 과거부터 받아온 사례비 자료입니다.

이민국이 가장 신뢰하는 자료는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입니다. 교회의 경우는 대부분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정확한 재정 능력 기준이 되느 서류가 없는게 현실 입니다.

교회가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는 세금 보고서는 ‘국세청 990’이라는 양식인데 교회에 헌금이 얼마큼 들어왔고, 어떻게 썼는지, 얼마 남아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교회 수입에 대한 세금 면세를 받는 비영리 단체들이 보고하는 국세청 보고 서식인데 다른 비영리 단체는 꼭 보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많은 한인 교회들이 보고를 하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의 재정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정부 기관인 국세청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으면 세금보고서를 신뢰하므로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공인 회계사의 재정보고서입니다. 많은 교회가 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것을 이민국 심사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보고서가 없으면 요구하는 것이 공인 회계사가 감사를 한 재정 보고서입니다.

일반적으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는데, 회계사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감사를 한 보고서라야 합니다. 감사를 했다는것은 교회가 1년 내내 사용한 모든 종목을 낱낱이 확인하고 작성했다는 의미 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은행 잔고 증명을 보내는데, 이민국은 이것은 여러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중의 하나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은행 잔고에 현금이 2-3만불 있으면 임금지불 능력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최근에는 은행 잔고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확실하게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그동안 실제로 이미 임금을 충분히 주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하는것 입니다. 종교비자나 H-1B 비자로 이미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에 대한 세금을 보고 하면 재정능력이 있어 이미 임금을 지불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것 입니다.

교회의 예산 결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목회자 임금에 대한 예산과 그 목회자 임금에 대해 자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해주는 목회자에 대해서, 임금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에산결산표는 심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민국에서 가장 신뢰하는것은 국세청에 교회의 결산 내용에 대해 재정 보고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짜피 세금을 내는 것이 없고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 보고만 하는 것이지만 이민국은 국세청에 접수된 교회 재정 보고서가 있으면 대부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가 한국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등을 청빙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점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를 해두면 추후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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