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면은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위에 아래 설명하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Case by Case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이민초청자와 합법적 이민신분의 직계가족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2.이민초청자 또는 피초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미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Service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예: 군인, 전문가, 과학자, 사회봉사자 등…)
3.합법적 직계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이유 (예: 치료가 어려운 정신병, 치매나, 나쁜건강상태로 미국을 떠났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 때로는 여행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4.이민초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부양은 경제적 부양 뿐만 아니라 연로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나, 정기적으로 돌보는 Caretaker등의 일도 포함됩니다. 이런점들은 초청자가 미국에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초청자가 돌봐야 될 가족들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따른 부양가족들에게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5.초청한 이민허가서의 승인여부
6.사면을 받아야 되는 피초청인의 도덕성 여부(예를 들어어, 피 초청인이 범죄자 이거나, 가정폴력에 연루됬건, 불법적 행위에 연루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나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에 비해 훨씬 사면 (Waiver)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7.추방이나 비자거절에 따른 비자 신청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다 미국에서 보내고 모국어/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한국으로 추방받는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점들이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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