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뉴욕주 자유법안’통과 경찰 신분근거로 체포 금지
영장없이 구금할 수 없어 드림액트 법안도 가결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맞서 뉴욕주에 거주하는 80만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뉴욕주하원을 통과했다.
뉴욕주하원은 6일 올바니 주청사에서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및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주 자유법안’(NYS Liberty Act)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의장과 프랜시스코 모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경찰이 이민신분을 근거로 검문을 하거나 조사 및 체포하지 못하며, 판사의 영장 발부 없이는 이민자를 추방대기소에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민자들이 주정부와 시정부에 각종 혜택을 문의할 때나,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나 사건사고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도 이민신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이민신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개인허가 없이는 공유하면 안된다.
아울러 뉴욕시정부가 발행하는 뉴욕시신분증(IDNYC)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개인정보도 비밀로 분류해 취급해야 한다.또한 만약 연방차원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적 정체성 등을 적시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칼 헤스티 주하원의장은 “주하원은 뉴욕주의 성공이 이민자들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프랜시스코 모야 주하원의원도 “이민자들은 뉴욕과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어떠한 반이민 조치를 취하더라도 뉴욕 주의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하원은 이날 40만 뉴욕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지난 달 재발의한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상원으로 넘겼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