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세부규정 발표
소셜번호 없으면 SSA로부터 사유서한 받아 제출해야, 이민자보호단체“증빙서류 범위 확대해야”
뉴저지주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뉴저지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 발급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주 차량국은 지난 7월20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세부 규정을 공시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18일까지 6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주 차량국이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뉴저지 거주 증명과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운전면허 신청자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소셜시큐리티번호나 ITIN 모두 없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소셜시큐리티번호 발급이 안 되는 사유가 적힌 서한을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대해 시민자유연합(ACLU)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불필요한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40만 명이 넘는 불체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세부 규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저지이민자정의연맹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운전면허 신청자의 경우 간단히 소셜시큐리티번호 발급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는 정도로 발급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이민 신분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만 공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뉴저지이민자정의연맹은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인정되는 증빙서류 범위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량국 대변인은 “여론수렴 기간에 행정당국은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차량국은 여론수렴 기간동안 접수된 모든 서한을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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