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가 신청되고 일반적으로는 4-6주정도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며, 이 때 본인이 인터뷰 날자를 정하게 됩니다. 통상 인터뷰를 통과 하면 수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 되게 됩니다. 만약 E-2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위의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2비자는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면서 거절하므로 위의 예에 따라 순조롭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무언가 서류를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일단 거절된 케이스로 취급 됩니다.
한편, 비자 신청전의 분들이나 또는 비자 거절 단계에 있지 않는 분들도 아래의 비자 거절 사유들은 너무나 흔하게 발생되는 것들이고 가장 빈번히 거절되는 사유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놓고 향후 비자 신청 절차에 임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보여 집니다.
비자 신청자 자신이 열의를 가지고 정말 자신의 케이스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 또는 이미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연 비자를 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본인이 아래의 사항들을 검토하시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래의 사항은 비자 거절 사유이므로 비자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청자라 할지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꽤 있으므로 사전에 비자 신청 접수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신규 사업체 설립하면서 충분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여 투자한 자금을 E-2 사업체의 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에 충분히 소모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현지 직원 고용, 장비 구입, 재고 구입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흡한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기본 적인 사항에 속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은 대행자가 매우 미숙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 방안은 거절 이후라도 충분히 사업목적에 직결된 용도에 소모하시어 재신청 해야 하나,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도 모를 정도면 문제되는 점은 이미 접수된 원본 서류가 재 신청시 접수 되어야 하는데 서류에 치명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접수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자금출처가 불명확할때
자금 출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통장에 투자한 자금이 있었다는 사실만 밝히면 통상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자금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면 본인 소유였음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잔고 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행자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통장만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경우 거의 문제가 되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분 전환만 하시는 분들은 통상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신분 전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후 급한 일로 미국을 출국하실 경우 한국에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분 전환 시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추후 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소액을 투자하면서 동업할경우
관련 법규 해석에 따르면 “balance test”라는 이유로 소액을 투자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공동 투자를 하지 않고 신청자가 100% 투자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소액의 기준과 그 특정 소액에 따른 지분율이 최저 몇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 이므로 영사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자 신청자가 100% 단독 출자 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지분 구조의 변경을 고려 하거나 추가로 금액을 더 투자하는 것인데 모두 처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현지 종업원 채용관련 서류미비
간혹 조직도까지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신청한 비자가 거절당하고 추가로 이와 관련된 Form 941, I-9, W-2 등의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한 고용이 있게 되면 추후 비자 신청 시 문제가 있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제3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여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도 미리 종업원 등의 합법적 고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고용이 있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추후 보완 거절 시에 보완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민법 문제를 떠나 합법적 고용은 사업자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5.기존사업체 인수시 사업실적 부진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체 이어야 하며, 오로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사업체면 안 됩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면 과거 세금관련 서류 상 적자가 발생하면 안되고 비자 신청자가 생계 유지를 할 만한 금액을 급여의 형태건 이득금이건 사업체로부터 지급 받고도 적자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하에 부실 사업체를 인수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부득이 이미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 이후 사업 실적이 좋아진 경우에만 그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재접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지속적인 사업운영 의심
신규 사업체의 경우 기존 운영 되던 사업체의 매입과 달리 필연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일부만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사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비자 신청자의 행위가 가장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후에도 진실로 계속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것인지가 관심 대상 입니다.
가급적 사무실 임대 시에도 깔끔하고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버젓한 공간을 임대하셔야 하며, 기타 사업 영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에 가급적 충분한 금액을 소모 하셔야 되며, 가능하면 현지인 고용까지 마친 후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 시작 하거나 또는 정상적 운영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운영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열거된 행위를 충실히 이행 한 이후 비자 재 신청이 가능할 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예문 외에도 비자 신청이 거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이 가장 빈번히 발생되며 사전에 미리 알고 대응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들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사유 이외에도 비자가 거절되면 가급적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이상이 없는 지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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