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국적자란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
2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자
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ㅇ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미국에서 출생한자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 관계없이 88.5.5생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우리국적 취득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6개월 미만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ㅇ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일정 시기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거나 이탈을 결정하여야 함
1) 국적선택 신고(재외공관 및 한국 법무부출입국 관리소에서 접수)
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 선택
– 만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일까지
– 만22세 이후라도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2년이내
2) 국적이탈 신고(재외공관만 접수)
– 남자의 경우에는 만18세가 되는 해에 3월까지 및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 2년이내
* 만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한국국적도
보유하는 복수국적자로 만25세부터 만37세 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한국에서 국내 체류 및 영리활동에 제약이 따름.
* 단, 병무청으로부터 “재외국민 2세” 확인 받는 경우에는
국내 체류 및 영리활동시에도 병역의무를 부과치 않음
자격요건 : 국외출생(또는 6세 이전 출국)자로 18세가
될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나.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만65세 동포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서류접수는 국내에서만 가능)
1)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 허용
2)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복수국적 허용
3) 국적 회복 절차
.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회복
서류를 접수
. 복수국적 허가를 받은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며,
주민등록신고, 여권발급, 의료보험, 출입국시 한국여권
사용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
* 상기 1) 및 2)항은 개선된 제도로 2011.7.1부터 시행함
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 미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써 부모자격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에만 해당됨
3 재외동포 시민권자 거소신고 (국내에서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가. 거소증이란 ?
ㅇ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편의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를 위한 제도로 국내체류시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등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짐
ㅇ 해당 서류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거소신고 하면
거소증 발급
나. 신청 서류
ㅇ 재외동포(F4) 비자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시민권증서 사본, 재외동포비자 사본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시민권증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국여권, 수수료, 사진1장
ㅇ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시민권증서 사본,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국적상실 신고서류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권증서 원본 지참)
다. 거소증 반납
ㅇ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 14일 이내에 소명장료를
첨부하여 거소증 반납
4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시 유의사항
가.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 한국공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입.출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반드시 사용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미국여권으로 출입국만 가능)
–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신고, 여권발급, 의료보험, 출입국시 한국
여권 사용등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
ㅇ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
– 체류기간 90일 미만 비자없이 미국여권으로 출입국 가능
ㅇ 출생신고를 하지않은(무호적자) 상태에서 1988년 5월 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체류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여권으로 출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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