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미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과 보유 신고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28일부터 부모의 미 시민권 취득으로 함께 시민권을 취득했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보유 신고 절차를 밟을 경우 필히 제출해야하던 공적 서류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됐다.
기존에는 18살 미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미 시민권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 상실, 보유 신고 절차를 밟을 때 시민권 취득 일자 확인을 위해 미 시민권 증서 등 공적 서류를 발급받아야했다.
하지만 비싼 비용과 긴 소요 기간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자들이 제출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LA 총영사관은 부모와 함께 미 시민권을 취득한 18살 미만 자녀는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다는 미 이민 귀화법 제 320조에 의거해 한국 법무부에 건의했고 공적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함께 시민권자가 된 18살 미만의 자녀 즉 수반취득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보유 신고시 본인 여권과 함께 부모의 시민권 취득 증서만 지참하면된다는 설명이다.
미 시민권 국적 상실과 국적 보유 신고 관련 문의는 LA 총영사관(213 – 385 – 0664)로 하면된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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