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합법화 주법, 연방법과 상충
소지·흡연·판매 이유로 이민구치소행 가능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가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것만으로 추방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은 여전히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이민당국의 집중적인 단속 표적이 될 수 있어 비시민권 이민자는 마리화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방 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기호용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연방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 뿐 아니라 영주권 신분 이민자들조차 추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 법무부가 마리화나 판매·소지·재배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해 갱단 등 범죄조직과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지해 이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CBS 방송은,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마리화나 합법화 주들에 대해 약물 단속 강화 지침을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고, 비시민권 이민자들의 경우, 마리화나로 인해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비시민권 신분인 이민자들은 가급적 마리화나를 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패트릭 콜라신스키 이민변호사는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마리화나를 흡연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캘리포니아는 1온스미만까지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됐지만 연방 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연방 당국에 적발되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콜라신스키 변호사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해 비시민권 이민자가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거나, 마리화나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민수사관에게 마리화나 흡연 사실을 털어놓는 것도 이민구치소 수감과 추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등 일부 마리화나 합법화 주들을 표적으로 마리화나 집중 단속을 펼 가능성도 커 비시민권 이민자들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콜라신스키 변호사는 “연방 검찰이 마리화나 합법화 주들에서 마리화나 판매점들을 상대로 단속을 벌일 수도 있다”며 “비시민권 이민자가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점원으로 일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단체들도 비시민권 이민자들에 대한 마리화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주 노동자 정의’(JMW)의 루이스 마가나 간사는 “시민권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마리화나를 소지한 채 집밖을 나가는 것은 위험하며,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션스 법무장관은 4일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지침에서 연방법은 마리화나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연방 법무장관이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들에서는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속권한을 놓고 주 정부와 연방 사법기관의 충돌도 예상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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