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는 B 비자를 면제받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B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비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B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상용(business)비자는 상용의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1) 모국(foreign country)에 거소(residence)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소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하며)
2) 미국에 일정기간 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며
3)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합법적인(legitimate) 활동을 위하여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비즈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사무 메뉴얼 (Foreign Affair Manual, FAM)에서 비즈니스를 회의(conference), 집회(convention), 자문(consultation) 뿐만 아니라, 상업, 직업적 성격의 정당한 활동을 말하며, 미국내에서의 고용(local employment)이나 노동 제공(labor for hire)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FAM은 다음과 같은 활동의 경우, B-1 비자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 미국에서 돈을 받는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상업적인 거래(transactions). (예; 외국에서 제작된 상품의 주문을 받는 상인)
2) 계약의 협상
3) 업무 당사자(business associates)와의 협의
4) 소송의 진행
5) 과학, 교육, 전문적 혹은 상업적 회의, 집회 혹은 세미나 참석
6) 독립적 연구활동
상거래 행위가 허용이 되는 업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으로서의 업무와 국제 상거래로서의 업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허용되는 행위가 되는 기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상거래 행위일 것;
2. 외국(한국)의 거소를 계속 유지할 명백한 의사가 있을 것;
3.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예, 본사) 및 이익이 발생하는 장소가 외국(한국) 일것;
4. 해당 외국인의 봉급이 미국외(한국)에서 나오는 것일 것;
5. 비즈니스는 계속하여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외국인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여야 하며;
6. 해당 외국인(한국인)은 상인이어야 하며, 만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국제 상거래에 필요한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한편 이민국은 IFM(Inspector’s Field Manual)에서 B-1이 특별히 가능한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위의 국무부 사무 매뉴얼에 나타난 내용 이외에
1. 미국인 고용주가 없다는 것을 빼고는 H-3신분(피훈련생)이 될 사람들 중 두가지 부류의 사람, 첫번째는 외국의 의과대학 학생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미국 의과대학의 병원에서 병원으로부터의 보상이 없이 『선택적 실습』(의사 교수진의 감독 및 지시아래 실질적인 경험 및 의료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을 하기를 원하거나, 두번째, 외국 고용주에 의하여 이미 고용이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의 훈련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외국 고용주에 의하여 봉급을 받을 피고용자가 고용주의 지시로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구매된 미국 외의 회사 제품인, 상거래, 상업용 장비 및 기계를 설치, 운용 혹은 수리하기 위하여 미국에 오는 경우 혹은 미국 노동자로 하여금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오는 경우. (단, 판매 계약 내용에 판매자가 반드시 그러한 서비스나 훈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해당 외국인은 서비스나 훈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미국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특별규정은 현장일이든 공장내의 일이든 건축 공사일을 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오는 외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건축 공사일을 행하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이 건축 공사일을 함에 있어 이를 감독하거나 훈련하기 위하여 B-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골프나 테니스 프로 선수같이, 프로 운동선수가 토너먼트나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것 외에는 봉급이나 금전을 받지 않는 경우;
4. 운동선수나 팀의 일원이 다른 팀과 시합을 하기 위하여 외국팀의 일원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단: 외국 운동선수나 팀이 주 활동무대가 외국(한국)이어야 하며; 팀의 수입이나 선수들의 봉급이 외국(한국)에서 나오며, 외국(한국)에 근거를 둔 팀이 국제 스포츠 연맹의 일원이거나 스포츠 행사가 국제적 규모인 경우);
5. 아마추어 팀 운동선수가 프로 팀으로부터 정규 시즌 혹은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테스트를 위하여 초청을 받은 경우(팀에서는 왕복 항공권, 호텔비, 식비 기타 교통비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6. 직업 엔터테이너로서 (i) 보내주는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며; 무료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하며; 일당을 포함하여 모든 경비를 엔터테이너의 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 혹은 (ii) 상금(금전 혹은 기타) 및 비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상이 없는 경연에 참가하는 경우;
7. 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즉, 미국에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 (단, E-2 비자를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생산적인 노동활동에 종사하거나 비즈니스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외국에 영주하는 집이 있거나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시민 고용주와 함께 오거나 따라 오는 개인 비서 혹은 가정용 도우미, 이는 일시적인 방문이어야 하며, 고용-피고용관계가 고용주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9. 미국에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미국 시민권자를 동반하거나 따라오는 개인적 비서 혹은 가정용 도우미;
10. 외국(한국)인 고용주가 B, E, F, H, I, J, L, M, O, P 혹은 R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려 하거나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개인적 비서 혹은 가정용 도우미로 동반하거나 따라오는 사람. (영사가 B-1 비자에 비이민 외국인의 개인적 비서 혹은 가정용 도우미라고 표시할 것입니다)
11. 경영, 감독 혹은 기술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E비자 자격이 되지만 미국과 해당 국가간의 조약이 없다는 이유 혹은 항공기 국적국가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승객 및 화물의 국제적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항공사에서 고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12. 외국(한국)에 있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기수, 마부, 트레이너, 관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에 오는 경우;
13. 외국(한국) 고용주의 새 지부, 자회사 혹은 제휴회사의 사무실을 열거나 고용되기 위하여 오는 외국인, 사무소를 구했다는 증명을 제출하게 되면 L-1 신분을 획득하게 될 자격이 되는 사람을 말함;
B-2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B-2라 함은,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주거지를 외국에 두고, 일시적으로 즐기기 위하여 미국에 오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즐긴다(pleasure)』는 의미에 대하여 국무부는 『여행, 유흥, 친구 혹은 가족(친척)의 방문, 휴식, 치료, 친목·사교·봉사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오락적인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목·사교·봉사 성격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B-2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B-2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은 주거지를 외국에 두고, 이 주거지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2. 외국인은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방문의 목적은 즐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4. 허가 없이 고용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허가된 활동
다음에 나열하는 활동이 B-2상 허가되는 활동을 한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표시된 활동이라면 B-2 자격이 된다고 쉽게 주장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기에 없는 활동이라면 B-2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외국 영사관에서 사용하는 매뉴얼인 미 국무부 FAM(Foreign Affair Manual) § 41.31, note 10, 11에 나타난 것입니다.
1. 여행 혹은 가족 방문. 여행이나 가족(친척)·친구를 방문하기 위하여 미국에 오는 경우
2. 의료적 이유.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미국에 오는 경우 (CFR40.7(a)(1-6) 및 22CFR40.7(15) 참조)
3. 사교적 행사에 참석. 친목·사교·봉사 성격의 조직의 회의, 집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는 경우
4. 미군 가족. 미국에 일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외국인 가족
5. 선원(Crewman)의 가족. D비자를 받은 선원을 동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
6. 짧은 기간의 학습. 주로 여행을 위하여 미국에 오면서 부차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짧은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이경우 I-20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아마추어 운동선수나 엔터테이너. 아마추어라 함은 직업적으로 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문 비용을 보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지 사교적 혹은/그리고 자선적 이유로 혹은 재능대회(talent show), 경연 혹은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B-2 자격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B-2 로 분류될 수 있는 외국인(FAM)
1. 외국인 약혼자(녀)
1-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약혼자(녀)
미국 시민과 결혼하기 위하여 미국에 오는 외국인은 이민법 101(a)(15)(K)의 규정에 따라 K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장래 배우자는 미국에서의 결혼 후 곧 외국(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 B-2 방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B-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단지 약혼자(녀)의 가족을 만나러 올때
b. 약혼을 하기 위하여 올때
c. 결혼식을 준비하러 올때
d. 장래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때, 단 이경우 약혼자(녀)가 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영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1-2. 미국에 있는 외국(한국)인의 약혼자(녀). 외국에 돌아갈 의도로 가지고 있는 주거지가 있고,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미국에 F, H, J, L 혹은 M 비자로 있는 외국인 비이민자와 결혼 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 B-2 자격이 됩니다. 영사는 약혼자(녀)에게, 결혼 후 곧 가까운 이민국으로 가서, 배우자 비이민자의 비이민자 신분으로 바꾸기 위한 신청을 하도록 충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2. 위임 결혼(proxy marriage). 위임을 통하여 미국에 있는 비이민자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결합하기 위한 방문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결합하기 위하여 온 배우자는, 그 배우자에 종속된 신분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혼을 위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양자를 포함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외국(한국)인 배우자나 자녀는, 그 배우자나 부모를 동반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문이라면, B-2 방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일부 비이민자의 피부양자로서 종속적인 신분(derivative status)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E-1 비이민자의 나이든 부모나, H신분 자격이 되나 이미 B-2비자를 받은 비이민자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종속적인 신분, 즉, H-4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 경우, B-2 비자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양자는, 미국에 도착하여 이민국에 1년간의 체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비이민자가 미국에서 그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가능한 최장 기간의 체류연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민법 329에 따라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 이민법 329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고, 그러한 자격을 받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이민법 101(a)(15)(B)의 외국거주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도 B-2 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6. 이민법 328에 따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미군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7. 취미 혹은 오락성 교육기관에 오는 외국인. 성격상 취미(부업)이나 오락성 성격의 학교에 오는 외국인. 이러한 학교에 오는 목적이 오락성이거나 취미상인 경우 B-2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성격을 규명하기 쉽지 않은 경우, 영사는 이민국에 문의하여 적절한 분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8. 영주권자가 긴급상황으로 비이민 방문자 비자를 받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는 귀국영주권자 비자를 받는 것보다 빨리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에 고용된 영주권자가 외국 파견을 받고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미국에 급한 회의로 왔다가 다시 외국(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I-151이나 I-551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국(한국)인은 영주 거주지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미국 세금을 계속 내고 있었고, 아마도 심지어 미국에 집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미국방문을 위하여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고, I-151이나 I-551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I-151이나 I-551을 포기하는 것이 이민비자나 비이민 비자 발급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 단, 미국내에서 방송인들의 취재활동은 I 비자를 받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취재활동이 “업무”(business)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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