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자발급없이 미국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며 관련산업인 여행, 숙박, 또는 요식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민법적으로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이후 미국 입국심사가 더욱 더 깐깐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며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이 매년 25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입국시 입국거절되는 사유들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특히 무비자로 입국할때 입국거절되는 사유들은 어떠하며, 입국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거절 사유로는 먼저 무정부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등과 같이 미국의 안보와 안전, 복지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입국거절이 되며, 직업적인 거지, 빈민, 방랑자등은 경제적인 이유로 입국거절이 되며,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전염병 소지자와 같은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사상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사상의 이유로, 마지막으로 이민법상 이유로 각각 입국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이유는 과거에 이민법을 위반한 전력이외에 입국시 소지품이나 대화내용 중에서 방문목적과 다른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시 입국거절되는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사전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때 과거에 체류기간을 넘겼었거나 관광비자등으로 방문한 뒤 일을 했던 기록, 또한 미국 비자신청이 거부 됐던 사실을 숨기고 입국할 경우이며 둘째,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얼마동안 체류할 것인가?” 하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무비자로 입국해 놓고 “6개월 있을 예정이다” 혹은 “3개월 또는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다” 라고 대답할 경우, 또한 여행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휴대하고 있는 가방안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입학허가서등 학업에 관한 의사를 추정할수 있는 서류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고 해 놓고 입국신고서에 작성한 체류지주소가 영어학원일 경우 입국심사관은 당연히 입국목적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국심사관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기본적으로 미국을 입국하는 목적과 체류기간을 질문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질문같지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입국자의 입국목적과 불법체류의사를 짧은순간에 파악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직업부분, 여행비용 부분, 방문의 빈번성 부분, 친척거주부분 등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무비자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숙지하셔야 하며 (목적은 관광 또는 상용 / 체류기간은 90일 이내 / 체류기간내에 미국에서 체류기간연장, 다른신분으로 신분변경, 영주권신청은 안됨등), 입국신고서에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답변을 해야하며, 쓸데없이 의심을 받을만한 물건들을 가방에 휴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답할때는 단답형으로 눈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시도를 하였다가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입국거절이 될 경우, 향후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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