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주재원비자(E-1)는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비자로, 미국 내에서 투자나 무역을 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비이민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 이외에도 지휘, 감독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와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도 E-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기간은 5년이나, 무역업무가 계속되거나 E-1 비자가 요구하는 다음의 공통된 조건이 만족된다면 언제까지든지 연장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 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의 한 국가로서, 한국인은 무역인 비자와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설립한 회사(법인설립)의 50% 이상의 주식지분을 신청인과 같은 국적의 투자자들이 가져야 한다. 합작투자회사(50-50 Joint Venture)도 포함합니다.
상품 혹은 용역의 교환이나 구매를 포함한 실제적인 무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당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의 양과 거래의 빈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무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비록 소액의 무역이라 하더라도, 무역 거래의 빈번도가 높고 오래지속되는 무역이라면, 상당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세나 다른 사업상 기록(거래처와 선적서류,보험증권,구매계약서,영수증과 견적서 그리고 국제거래에 관련된 자료)을 통해 미국 내에 설립한 무역회사가 최소한 50% 이상의 거래를 신청인의 국가와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보다 용역무역이 더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국제무역에 따른 용역 제공 계약서,국제적 은행계좌로의 지불,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지불보증 각서등이 증빙서류로 요구됩니다.
직책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는 회사 제품에 관한 생산. 유지 점검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훈련이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경력증명서,사업체소유 현황,학력과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에는 거래처와 선적서류, 보험증권, 구매계약서, 영수증과 견적서 그리고 국제거래에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증빙서류에 포함됩니다. 관세나 다른 사업상 기록을 통해 미국 사업체의 국제무역 중 50 % 이상이 본국과 이뤄진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보다 용역무역이 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 따른 용역 제공 계약서,국제적 은행계좌로의 지불,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지불보증 각서까지도 증빙서류가 됩니다.
소유주의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권,기업체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기업의 주식보유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은 미국 사업 체의 경영권 관계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권에 관련된 추가계약서가 필요할 수 가 있습니다.
E-1비자 신청 서류
신청인 | 미국내 회사 |
여권 | 회사 소유자의 여권 |
주민등록 초본 | 회사 소유자의 호적등본 |
호적 등본 | 회사 소유자의 체류신분 증명 |
이력서 | 회사 정관 / 사업자 등록증 |
재직 증명서 | Stock Certificate(법인) |
졸업 증명서 | Domestic Stock(법인) |
성적 증명서 | Seller’s Permit |
신청인의 의무 설명 | 회사 업무와 관련된 면허증 |
경력 증명서 | 재무제표 |
은행 잔고 증명서 | |
임대 계약서 | |
직원 봉급 급여 명세서 | |
최근 세금 납부 증명서 | |
회사 조직도 | |
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L/C | |
Invoice와 Bill of Landing | |
회사의 사무용지 | |
실내와 근무 사진 | |
실외와 빌딩 사진 |
E-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본국에 있는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다른 취업비자의 절차와는 달리 직접 대사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사는 E-1 비자가 대체로 단순한 다른 유형의 비자신청보다 매우 복잡한 법률문제,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 세밀하게 모든 서류를 검토하며 신청인에게 다방면에 걸친 인터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한국에 있는 미국인 영사에게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무역인비자신청만을 담당하는 미국인 영사와 신청건을 놓고 세밀하게 논의합니다. 변호사는 영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지에 대해서도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나서면 아무래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사는 실제로 비자를 신청하기 흔히 몇 주 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설명서는 영사가 신청 사례를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영사는 좀더 따져 보기를 원하는 복잡한 문제나 증빙서류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알려 줍니다. 변호사는 공식신청에 앞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고 추가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례가 잘 설명되고 증빙 서류가 만족스러우면, 인터뷰를 비롯한 신청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E-1 비자신청의 검토는 사업체의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와 이것이 통과된 후 비자를 신청한 개인의 자격에 대한 두 부분으로 나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의 미국 사업체는 무역인(E-1) 또는 투자자(E-2)유자격 기업으로 등록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업체는 사업 전반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인의 개인 서류만 간단하게 제출하는 절차만으로도 직원 개인에 대한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청인의 개인 인터뷰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영사는 정기적으로 2-3 년에 한 번씩 미국 내 사업이나 무역의 지속성과 신분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주재원 비자의 유효기간 5 년이 지난 후 비자를 갱신할 때는, 현재의 사업이나 무역을 근거로 받은 비자의 자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에 더 머무를 계획이라면, Form I-129와 보충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신청해서 체류허가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1신분을 가진 뒤 만약 사업이 실패하거나 무역주재원(E-1)의 본국과의 거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E-1 신분도 끝납니다. E-1비자가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어떤 영사는우편으로 갱신해 주기도 합니다.
방문자나 기타 다른 합법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상태라면 이민국에 무역주재원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신분을 변경하려면 이민국에 신청서 Form I-129(단기 취업 비자 신청서)와 무역인 보충서류 및 수수료를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부가 수수료 와 함께 Form I-539 (비이민 비자연장 및 변경신청서)을 2통씩 제출합니다. 그러나 방문자로 입국한 뒤 바로 무역주재원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사전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사 근무자(L-1)와 무역 주재원 비자(E-1)의 비교
비교 대상 | 주재원 비자(L-1) | 무역 주재원 비자(E-1) |
이민국 청원 절차 | 해야됨 | 없음 |
신분 연장 심사 | 1년 후 심사 | 없음 |
기업체 전반 증빙서류 | 항상 제출 하여야 함 | 사업체 등록 후엔 필요 없음 |
경력 검토 | 최소 1년 이상 당회사에 근무 입증 | 문제 삼지 않음 |
회사간의 관계 | 본사와 지사 규모가 유지 되야함 | 없어도 됨 |
사업상황 입증 | 까다롭지 않음 | 어려움 |
신분 변경시 증빙서류 | 없음 | 서류일체 재 제출 |
직원 자격 | 풀타임 관리자급 | 직책에 적합한 자 |
E-1신분의 장점은 미국 이민국에서 미리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본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E 사업체로 등록되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따로 기업체 전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E-1 비자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미국 내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에 관계가 없어도 되며 신청인이 한국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E-1 신분은 상대적으로 간소한 투자나 무역에도 해당되고, 신규 기업체의 주재원 신분과는 달리 1년이 지난 후 신분연장을 위한 심사절차가 없습니다.
E-1 비자는 새 사업체일 경우도 비자기한을 보통 5 년 주며 투자와 무역이 계속되는 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E-1신분의 단점은 상당한 무역의 규모 정도를 보여 주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L-1 비자의 취득은 위에서 상술한 자격요건만 된다면, 처음에는 E-1신분을 얻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신규 기업체의 주재원 신분은 1년 후 신분연장신청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때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지사로서의 경영에 적절한 사업규모와 종업원을 가지고 사업중임을 이민국에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1 비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일단 신분변경을 승인하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는 자격요건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는 대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1 비자의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을 승인했다 해도 자격요건과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를 다시 요구합니다. L-1 신분은 계속 연장하면 7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7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