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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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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미국에 유효한 비자로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Status)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문(B1/B2) 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 학생신분(F-1) 또는 소액투자자(E-2)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할 수 있고, 학생신분(F-1)에서 소액투자자(E-2)등으로 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적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방문비자(B1/B-2 )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거나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변경할수 있는 비이민비자들은 학생비자 (F), 투자비자 (E), 취업비자 (H), 지상사비자 (L), 특기자비자 (O), 운동선수, 연예인 비자 (P), 교환비자 (J), 종교인비자 ( R ) 등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방문 비자(B1/B2)로 입국한 경우 학생 신분(F-1,2)으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학생 신분의 종료 후에는 출국 준비를 위한 60일간의 기간이 허락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허락되고 OPT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가 허락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이상 넘기신 분들의 경우, 또한 그 밖의 이유로 불법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진 경우로 간주되어 그 사유를 면제받지 않는 한 신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 합니다. 학생신분변경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가 지나게되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다음 학기로 연기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I-20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최대 30일 전까지 유요한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비이민자 비자와 학생신분간의 갭이 30일이상 되지 않도록해야하는 Bridge Gap Policy 규정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ap을 채워주는 B-2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F-1 신분변경과 Gap을 채우는 B-2 신분 신청을 두개의 I-539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최근 이민국은 Bridge Gap Policy 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되고 있으므로 신분변경을 결정하기전에 반듯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그 밖에도 C 비자, D 비자, K 비자, J 비자, S 비자, 무비자로 입국한 분들, M-1에서 F-1, M-1에서 H-1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할 수 없습니다. J 비자의 경우 해외 2년 체류 요건을 면제받았거나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J 신분으로 체류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민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국 내 의료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H-1B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U나 T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신분 변경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2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 신청인이 단순한 방문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이민국이 신청인의 입국의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비자로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로부터 서류를 수령해 놓은 상태라면 그 사실이 체류 목적을 숨긴 것을 이민국이 증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 변경 신청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 경우 출국 시 신청인의 미국 내 체류 허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라면 추후 그 비자가 말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분 변경은 승인과 더불어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 변경이 승인된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이나 재입국의 사실이 이미 승인되어 변경될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1 신분의 체류자가 H-1으로 신분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출국하여 H-1 취업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F-1으로 재입국한 경우 그 유효기간의 시작으로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늦은 체류 신분 변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연된 신분 변경 신청의 사유가 신청인 본인이나 신청해주는 고용주의 능력 밖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체류 신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H나 L 신분의 체류 기간이 만기된 경우 H에서 L로, L에서 H로의 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인 L-2 나 H-4로 체류한 기간은 이상의 6년, 5/7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H-1B나 L-1으로 신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나 L 신분의 만료 후 다른 신분, 예를 들어 E나 O 비자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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