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미국이민신청 기각되면 19일부터 추방재판출두 요구받는다 - IminAmerica
8.5 C
New York
Sunday, November 24, 2024
spot_img

미국이민신청 기각되면 19일부터 추방재판출두 요구받는다

I-485, I-539에 이어 I-360, I-730, I-914, I-918 등으로 확대
이민사기나 허위서류제출, 기각시 불법체류 시작하면 추방재판출두요구

미국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기각당하면 오는 19일 부터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당초 10월 1일부터 시행에 착수하려던 새 이민정책이 범위를 확대해 19일부터 추방재판 출구요구서를
발부한다고 이민국이 밝혔다.

미국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기각당했을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요구받는 새 이민정책이 오는 19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당초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정책을 대상 범위를 확대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또는 비자신청서들 중에서 기각되는 경우NTA(Notice of Appear)라는 이민법정 출두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이는 이민또는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시켜 확실하게 미국에서 추방시키 겠다는 새 이민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이 NTA라는 통지서로 추방재판 출두를 요구하는 대상은 I-485(영주권신청서)와 I-539(비자 갱신신청서)에다가 I-360(특수이민 페티션),I-730(난민망명신청서), I-914(T비자 신청서),I-918(U 비자신청 서) 등이다.

이민국은 이들 해당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서들 중에서 위조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기각되고 곧바로 불법체류로 떨어지는 경우에 NTA 이민법정 출두 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첫째 이민또는 비자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이 포착돼 기각시키는 경우 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포착하면 기각 시키는 동시에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NTA를 보내고 반드시 미국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민이나 비자신청을 기각하는 즉시 불법체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경우 기각과 동시에 추방재판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싯점에나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페티션(I-140)은 적용되지 않고 마지막 3단계 인 영주권 신청서(I-485)와 비자연장 또는 변경신청서(I-539) 등의 심사결과에 주로 해당된다.

반면 형사범죄 전과나 형사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이민신청서의 기각과 NTA의 발부 없이 ICE (이민세관 집행국)로 회부해 수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