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기간 놓쳐 연방공직·미군 입대 좌절 사례 속출 피해
미국에서 출생했어도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한인 2세 남성들 가운데 한국 방문이나 영리활동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한인 2세 자녀들 가운데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다 국적이탈 기간을 놓쳐 연방 공직 진출이나 군입대가 좌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한국 내 장기체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뤘다가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 입대가 어렵게 됐다며 이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22세가 지난 시점에서도 국적이탈이 가능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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