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유지 요건’에 관한 전문 검토**
미국 시민권(Naturalization) 신청은 단순히 영주권을 오래 보유했다고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USCIS는 시민권 심사에서 영주권 유지(compliance) 여부를 가장 핵심 요소로 평가하며, 특히 해외 체류 기간·세금 보고·생활 기반 유지 여부 등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엔제이 리갈에서는 의뢰인의 시민권 신청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영주권 유지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 1. 연속거주 요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연속거주란,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Home)’로 유지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요건입니다.
📌 법적 기준
일반 영주권자: 최근 5년 연속거주
미국 시민권 배우자: 최근 3년 연속거주
📌 다음의 해외 체류는 ‘연속거주 중단’으로 판단됩니다.
① 6개월 초과 ~ 1년 미만 해외 체류
연속거주가 끊어진 것으로 USCIS가 추정(presumption)
업무·교육·가족 사유 등으로 부득이한 체류였음을 반박 증거(Rebuttal Evidence) 로 입증해야 함
미국 직장 유지
세금 resident filing 유지
주택·은행·차량·보험 등 미국 생활 기반 존재
증빙 부족 시 → 연속거주 중단로 간주 → 시민권 신청 거절
② 1년 이상 해외 체류
연속거주 자동 중단
시민권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충족해야 함
일반 영주권자 → 5년 카운트 재시작
시민권 배우자 → 3년 카운트 재시작
※ 특히 자주 오해하는 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영주권 유지” 용이지,
연속거주 인정 시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 2. 실제거주 요건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미국 시민권 신청 전 실제로 미국 땅에 체류한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법적 기준
5년 기준: 최소 30개월(약 913일)
3년 기준: 최소 18개월(약 548일)
당일 입국이라도 ‘1일 체류’로 계산되지만,
한국·기타 국가 체류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 3. 주(State) 거주 요건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 또는 USCIS 지역 관할 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이 잦은 경우 USCIS는 실제 거주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 엔제이 리갈이 강조하는 주요 리스크 (2025 심사 강화 기준)
2025년 시민권 심사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져 있으며, 다음 항목은 승인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①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기록
GMC(도덕적 품성) 문제는 없더라도 연속거주 단절로 즉각적인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세금 보고 상태 불일치
1040NR(비거주자)로 보고한 경우 → “미국을 주 거주지로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판단
미납세금 존재 시 → 보완 계획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