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유학생·방문자 등 장기체류 목적 의심
심사 강화 여파… 소셜미디어까지 샅샅이 뒤져
연방 국무부가 지난 1일부터 미국 비자 신청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아이디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확대 적용한 가운데 미국 목적과 다른 내용의 글을 SNS 올렸다 비자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무부가 새롭게 공개한 비이민비자(DS-160) 및 이민비자(DS-160) 신청서는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SNS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여행 기록, 강제추방 이력,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CNN은 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은 물론 ‘좋아요’(Like)를 누르거나 ‘리트윗’한 게시물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I wish I could get away from here), ‘뉴욕에 살았으면 좋겠다’(I wish I lived in New York) 등의 게시물도 장기체류 의지로 간주돼 비이민비자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비자 목적과 다른 내용의 글이 SNS에 올라와 있는 것”이라며 “장기체류가 의심되거나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비자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 입국해야 하지만 비자 수속 기간이 1년 이상 걸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국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SNS에 남길 경우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LA에 입국한 한국 유학생 A씨는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스마트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과 임금 문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 발견돼 결국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유학생(F-1) 비자 신청자의 경우 해당 학교 입학 또는 학교 소재 도시에 대한 기대감 등을 SNS을 통해 표출할 경우 졸업을 한 뒤 합법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오버스테이 소지가 있다고 판단,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특히 한 번 기각되면 다시 항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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