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 미국으로 귀화한 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를 둔 아이들, 또한 미국 밖에서 출생하였지만 미국 시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여됩니다.
2000년 시행된 아동 시민권에 관한 법령(Child Citizenship Act 2000)에 따라 18세 미만의 영주권 자녀인 경우 그 부모 중 한 분이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사실과, 그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시민권자인 부모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시민권자인 부모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비자 발급 이전에 고아로 해외에서 입양된 입양아의 경우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함과 동시에 시민권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혼인 외 출생한 자녀의 경우 그 어머니의 미국 시민권 취득 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나, 아버지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혼인 외 출생 자녀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자녀가 18세 될 시점까지 거주해 온 해당 주법에 의거 친권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해당 되는 경우 부모의 결혼 증명서 또는 이혼 증명서, 부모의 시민권 증서, 혼외 출생자의 경우 친권 확인에 관한 서류,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경우 친권 행사 권한에 관한 서류, 자녀의 영주권 증명 서류, 입양에 관한 제반 서류, 이름 변경에 관한 서류 및 기타 이민법이 규정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시 기억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국 내 계속 거주 요건입니다. 해외여행의 소요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을 위하여 출국 전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회 해외여행의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속된 경우 영주권자는 재입국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 해외여행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는 이민법상 예외가 허락되어 있는데, 군대 해외 파견 근무, 해외 출장 근무, 종교 기관을 포함한 미국 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전투 중 사망한 시민권자나 전사 후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들입니다.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 재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에 다시 영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4년 1일 ?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 을 기다려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체나 정신 개발 장애를 이유로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영어 언어 능력과 역사 및 정부에 관한 지식을 갖출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이민법상 허용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시청 서류 이외의 별도의 서류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장애의 정도 및 그것이 시민권 신청인이 영어를 익히고, 역사 및 정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 지에 관한 의사나 전문 심리치료인의 자세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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