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25만달러 투자받고 10%지분소유시 6년 사업
스템전공이면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외국박사들도 그린카드
미국이 외국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기 위해 창업비자를 신설하고 스템 즉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박사들 에게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창업비자는 미국시민이나 미국정부의 투자를 받고 본인이 10% 지분을 유지하면 연장가능한 3년 짜리 비이민 비자를 받은후에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스템 박사 영주권은 미국과 외국대학의 스템전공 박사들에게 쿼터없이 그린카드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이 외국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국가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친이민정책을 법제화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지난 4일 222대 210으로 가결된 ‘미국 경쟁 법안’에는 창업비자 신설과 스템전공 박사 무제한 영주권 발급이라는 획기적인 친이민정책이 포함돼 있다.
첫째 W 창업비자를 신설하게 된다.
스타트 업 창업비자는 창업하는 주신청자가 받는 W-1 비자와 그 회사에서 일하는 핵심 직원들이 받는 W-2,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받는 W-3 비자로 발급된다.
W-3 비자 소지자들도 미국서 일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 허용된다.
W 창업비자는 3년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1년에 두번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2~3년후부터 사업실적이 좋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창업비자를 받으려면 비자신청 18개월 전에 미국시민으로 부터 25만달러를 투자받거나 미국정부로 부 터 10만달러의 그랜트를 받고 외국인인 본인은 1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창업회사에서 전문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역할을 하며 직접 사업을 해야 한다.
창업비자 소지자가 연간 125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연매출 100만 달러를 2년간 올리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실적을 올리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STEM 즉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재들에게 무제한으로 영주권을 제공 하게 된다.
스템전공 박사학위는 미국대학원은 물론 한국 등 외국대학원에서 받은 박사도 인정된다.
STEM 전공 박사들에게는 영주권 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제공된다.
연방상원에서 먼저 가결한 미국혁신과 경쟁 강화법안에는 창업비자와 스템박사 영주권 제공안이 포함돼 있지 많지만 상하원 조정과정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한인들을 포함하는 외국인재들이 미국 대학서 유학한후 계속 남아 창업하거나 스템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영주권, 나아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이 넓게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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